앞으로 전염병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전염성질환과 비전염성 감염질환(비브리오패혈증, 일본뇌염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감염병'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신종전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국가간 협력·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WHO(세계보건기구)가 국제보건규칙(IHR)을 전면 개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IHR에서 제시하는 각종 공중보건조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률명칭을 현행 '전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기생충질환예방법'의 기생충질환을 감염병으로 통합해 제5군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또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를 변경, △제1군 감염병에 식수 또는 식품 매개질환인 A형간염 추가 △제3군에 CJD, 변종CJD 추가 △제5군에 기생충질환(기존 기생충질환예방법 대상 감염병 등)을 추가 지정하고, 성매개감염병과 의료관련감염증,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감염병을 추가시켰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감염병 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국민적 합의와 부처간 이견 조율을 신속 처리할 수 있게 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위원회는 기존에 규정된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대책위원회 등을 통합·운영하게 된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신고주기 단축(일부 감염병 7일이내→지체없이) △감염병 환자 사망시 신고 범위 확대(일본뇌염 등 일부→제1군 내지 제4군감염병) △가축 등에서 인수공통감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5종) 발생시 질병관리기관 장에게 통보 △부검 명령을 신설하도록 했다.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역시 대폭 강화된다.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시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생물테러 및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약품·장비 비축 근거도 마련됐다.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 품목을 정해 사전 비축 또는 장기구매를 위한 사전 계약을 할수 있게 하고, 유사시 예방·치료의약품을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감염병 환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병 정기검진 폐지 및 자발적 검진 유도, 익명 검진·치료를 실시토록 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 수용을 입원치료 개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