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과 상임임원들이 청렴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26일 심사평가원 서초동 사옥에서 신규 임용된 원장 및 감사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성과급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직무 청렴계약은 상임임원이 체결 대상이며, 기존에 임용되어 계약을 체결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원장 및 감사가 이사회에서 선임된 비상임이사와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임원직무청렴계약은 임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하여 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임기중 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인센티브성과금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