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시민단체가 지난 12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가 늦어지면서 제약회사에게 255~307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꼴이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2일 심평원 급평위는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결과에 대한 적용방안을 약가인하는 성분별 인하율이 아닌 품목별 인하율로, 아토르바스타틴의 비교용량은 기존의 심바스타틴 20mg가 아니라 30mg으로 변경, 로수바스타틴은 최근 제출된 임상자료를 수용하여 비용최소화분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재평가결과가 바뀌고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제약사들의 배만 불려줬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 단체에 따르면, 리피토의 경우에는 지난 7월 제너릭의 출시로 1239원에서 991원으로 20% 약가가 인하되면서 기등재약 재평가 결과의 최종고시가 늦어진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

단체는 만약 재평가로 먼저 떨어진 약가에 제네릭이 진입하면서 추가로 20%의 약가인하가 되었다면 현재 991원인 리피토의 약가는 671원이 됐을 것이라면서 급평위가 신속한 결정을 못해 부담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평가후 바로 적용시 재정절감 규모는 240억원(2007년 청구량 및 재평가 원안 적용시 상한가-10mg의 경우 671원-기준, 기준청구금액은 현재 상한가-10mg 991원-기준)이나 제네릭 진입 후 평가가 결정되고, 그 비교 기준이 30mg으로 후퇴한 상황에서의 절감액은 56억원으로 그 차액은 무려 184억원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크레스토의 경우에도 빨리 결정됐다면 국민의 재정절감액은 123억원(2007년 청구량 기준, 원안인 스타틴 평균인하율 31.2% 적용시)이나 11월 12일안으로 변경되면서 그 절감액은 52억원(비교용량 10mg 적용시), 비교용량이 5mg으로 결정된다면 재정절감액은 아예 없어지게 된다고 단체는 성토했다.

단체는 "이번 12일 급평위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두 다국적 제약사에게, 리피토, 크레스토 단 두 성분군(복합제는 제외하고라도)에 대해서 255억원~307억원의 이익을 보전시켜 준 어이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제약회사의 이익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 상황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고 앞으로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