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시 최고가를 적용하는 제도가 제약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료 누수액이 총 733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원료직접생산의약품 사후관리 가격 재산정품목(2007년 8월~2008년 9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해 건보료 부당 이득으로 적발된 28개 제약사는 많게는 13개에서 1~2개의 제품의 원료합성을 수입 등으로 변경해 508억592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중 특정 제약사는 단일 품목으로 8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28개 제약사의 평균 부당 이득액은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제약사별 부당 이득액 현황은 국제약품공업이 81억650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동제약 73억3173만원, 경동제약 59억6169만원, 신풍제약 51억1367만원, 이연제약 41억882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 추가로 적발된 제약사(억 단위는 천원 단위 생략)는 보령제약, 유한양행 국제약품공업, LG생명과학, 중외제약 등으로 그 금액만 약 225억1500여 만원에 달했다. 이 중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비롯해 유한양행, 국제약품공업, 이연제약, 하나제약, LG생명과학, 영진약품공업, 동국제약, 하원제약, 경동제약, 대한뉴팜, 중외제약 등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발된 곳이다. 국제약품은 약 96억원으로 그 규모가 가장 컸다.

이애주 의원은 “일부 제약사의 편법으로 국민이 낸 국민건강보험료가 700억원 넘게 누수 됐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며 “관련 보건당국은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새어나간 모든 건보료가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산업 등 건강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제약사들의 이 같은 편법은 사라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낸 건보료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각별한 지휘·감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