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를 골프 접대비, 몽블랑 만년필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민주당 소속 전현희 의원은 7일 복지부 국감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비용지출 관련 영수증 등을 검토한 결과, 복지부의 관리 소홀을 틈타 협회의 사적 용도나 집행부의 개인적 목적으로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를 불법 전용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증인으로 참석한 3개 의료인협회 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의협은 치과협회와 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 중 가장 많은 심의료를 확보한 동시에 불법 전용사실을 지적 받아 집중적인 질타를 당했다. 전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주수호 의협회장에게 ▲불명확한 행정비 지출 ▲골프접대비, 몽블랑 만년필 구입 ▲협회차량 구입 ▲책상, 소파 등 협회 집기 등에 광고 심의 수수료가 불법 전용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주수호 의협회장은 "골프접대비 명목은 케디비나 그린비가 아닌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이며, 몽블랑 만년필은 전 심의위원장 이임식 때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전달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 회장은 또 "협회차량 구입과 책상, 소파 등의 구입 역시 외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 사무소와 협회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심의료 불법 전용에 대한 전 의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전 의원은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도 복지부의 위탁 업체에 대한 감독 소홀에 대한 직무유기를 주장하면서 별도의 독립적인 사전심의 기구의 건립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추후 의협의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 불법 전용에 관해 내부 회계감사를 통해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