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상반기 동안 보장성 강화에 투여된 급여비가 1조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입된 급여비는 1조 992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8.6%를 차지했다.

이 비용은 요양급여에 9,946억(7.8%), 본인부담상한제 634억원(0.5%), 건강검진에 253억(0.2%), 현금급여 160억(0.1%)순으로 사용됐다.

요양급여에 사용된 9,946억중 가장 많이 소요된 부분은 역시 암환자 진료비 경감으로 총 2,445억원이 들어갔다. 다음 순위는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로 2,392억원을 차지했다.

또 연골무형성증, MRI 급여기준 확대에 730억, 6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 경감 601억, 암환자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비로 521억, 뇌혈관,심장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309억, 야간가산료 시간대 환원 504억이 투여됐다.

그밖에 자연분만 본인부담 면제 178억, 만성신부전환자조혈제, 골다공증치료제 기준 완화 147억, 화상, 장애인임신부, 자연분만 및 모유수유 및 전문재활치료 활성화 288억, 엔브렐 급여기준 확대 21억, B형간염치료제 확대 60억이 소요됐다.

이번 요양급여비용인 9,946억원중 입원과 왜래 비용은 각각6,457억원(64.9%)과 3,489억원(35.1%)이었으며, 요양기관종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489억원으로 전체 비용의 35.1%를 차지했고 나머지 종합병원 2,574억원(25.9%), 병원 1,816억원(18.3%), 의원 1,397억원(14.0%), 약국 670억원(6.7%) 순이었다.

공단은 ”앞으로도 출산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급여 확대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