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이 자보환자 선택진료 항목제한은 의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환자집중현상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건설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입안예고와 관련 보험료부담증가를 이유로 일부 항목의 선택진료비용을 손해보험회사에서 부담토록하고 환자에게 직접청구를 금지토록 개정하는 것은 환자선택권을 부여한 의료법상 선택진료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이는 오히려 환자집중현상을 초래, 의료공급체계를 왜곡시키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계와 손보업계 합의로 마련된 자보진료수가 분쟁심의회 개정안을 수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건교부에 제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선택진료비용중 일부항목(진찰, 수술 등)을 보험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환자와 의료기관간 선택진료계약에 의해 발생한 진료비의 일부 항목(의학관리, 검사, 정신요법 등)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선택진료항목중 보험사가 지불토록 한 수술, 마취, 진찰, 특수영상진단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경우 본인부담보상제가 없는 자보에선 오히려 남수진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선택진료 신청으로 더 큰 폐단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 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현상을 가져오고 교통사고환자와 유사한 산재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 자보환자 기피현상마저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