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뮌헨】 피부에 난 상처가 자해 때문이라면 환자가 중증의 인격장해인지 그리고 자살할 위험은 있는지 아니면 사기꾼인지를 고려해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

루트비히·맥시밀리언스대학 법의학연구소 베티나 징카(Bettina Zinka) 박사는 이러한 상황을 구별해내는 방법을 Hautarzt(2007; 58: 328-334)에 설명했다.

자해는 베인 상처, 화상, 화학물질 등에 의한 부식, 그리고 골절 등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며 그 동기도 매우 다양하다.

징카 박사는 “자신의 신체를 해치려는 욕구의 배후에는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과식이나 의존증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에서는 자기상과 정동조절에 문제가 있어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

불안, 고독, 소외감, 공격욕구 등이 있는 경우, 자해는 이러한 감정에 의한 긴장을 거부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창상 후 발생하는 출혈을 통해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껴 환자는 자신의 몸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된다.

다만 자해한 모든 사람이 정신질환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 때문에 “남편이 식칼을 들이댔다”고 거짓말하거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범죄행위를 ‘연출’하여 “경찰관이 체포시에 손가락을 꺾었다”고 허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 자해 동기로는 보험금 사기를 들 수 있다.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한 외과의사도 있다. 예를 들면, 환자가 오른손잡이고 왼쪽 손가락이 1개 깨끗하게 절단돼 있다면 사고 경위를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자해 해위든지 그 배후에는 자살 의도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동맥을 절단하거나 머리 총격, 독극물 섭취 등 다양하다.

의사가 자해 행위를 의심할만한 단서는 특정한 손상 패턴이다. 이외에 (1)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단순한 손상이 반복된다 (2)치유하기 힘든 부자연스러운 창상 (3)기질적인 원인 질환이 없는 만성 증상(하복부, 소화관인 경우에는 이물 섭취를 두려워한다) (4)정신과영역의 공존증 (5)매우 잦은 의사 변경(doctor hopping)―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징카 박사는 “자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의학적 컨설팅을 통해 진상을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