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우울증에 대한 미주신경자극장치(VNS)의 치료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 기자인 미리암 슈먼(Miriam Shuchman) 박사는 “VNS가 우울증에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에비던스에 의하면 효과적이지 않다”고 이 잡지의 Perspective(2007; 356: 1604-1607)에서 설명했다.

FDA 승인불구 ‘과학적 근거 없다’

간질 관리에 대한 VNS의 효과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환자 자신을 대조로 하여 VNS를 항간질제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한 2건의 임상시험에서 난치성 간질환자의 발작 발생률이 약 4분의 1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증에 대한 VNS의 사용에 대해서는 미식품의약국의 승인(2005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에서는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초기 시험에서는 대상자 59명 중 18명이 12주간 VNS와 약제 병용에 매우 양호한 반응을 나타냈지만, 이는 오픈라벨의 비무작위시험이라 결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피험자는 치료저항성우울증(TRD)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슈먼 박사에 따르면 이는 확인된 진단명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중증, 불응성 우울증이라는 개념은 정신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우울증은 발작성 질환인 경우도 있고, 만성질환인 경우도 있다.”

안전성 의심되지만 승인 추천

오픈라벨시험을 마친 후 일부 연구자가 미국립정신보건연구소(NIMH)에 VNS의 무작위 이중맹검대조 시험에 대한 지원을 신청했다.

NIMH는 이 시험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제조원인 Cyberonics사가 시험에 대한 장치제공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시험에 자금을 제공했다. 이 회사는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지만 회사가 지원한 것은 독립된 시험이 아니었다.

이 시험에서는 VNS 요법(효과율 15%)과 위약요법(10%) 사이에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Rush AJ, et al. Biological Psychiatry 2005; 58: 347-354).

따라서 FDA 자문위원회는 새로운 대조시험을 요구했지만, 연구자들은 “이는 중증 우울증환자의 약제요법을 의사가 조절할 수 없어 비윤리적”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위원회는 우울증환자의 관찰연구에서 자살, 자살기도, 우울상태 악화가 많이 나타나 VNS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FDA내 어느 뇌신경외과의사는 장치가 유발하는 자살이나 자살기도례의 가능성을 “경계할 정도로 많은 편”이라고 위원회에 설명했다.

또한 부정맥, 고혈압, 서맥, 부전수축, 돌연사의 에피소드를 예로 들면서 심질환위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간질환자에 빈발하는 VNS의 부작용에는 쉰목소리(하성), 기침, 호흡곤란이 있고 드물게 성대마비와 감염증도 나타난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부작용의 원인은 VNS가 후두 신경에 미치는 작용 때문이었다.

슈먼 박사는 “하지만 위원회는 간질에 VNS 사용이 승인된 점을 고려해 VNS를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위원회는 5 대 2로 VNS의 승인을 추천했다. 이 추천은 장기간 관찰 데이터에 근거하긴 했지만 일부 연구자와 전문가, 5 명의 환자가 밝힌 VNS에 대한 긍정적인 증언에 근거한 것이기도 했다. 

‘비과학적’승인 결과

이러한 승인추천에도 불구하고 FDA는 여전히 VNS 안전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Cyberonics사에 위험 대비 이득이 많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무작위 비교시험 데이터를 요구했다.

하지만 Cyberonics사의 로비 때문인지 FDA 기기·방사선 보건센터장은 대규모 시판 후 조사를 조건으로 VNS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증권 사기 등으로 결국 최고 재무책임자가 사임되는 등 불미스러운 행위를 일으켰다. 박사는 “Cyberonics사는 우울증에 대한 VNS 요법이 승인된지 약 2년 동안 이 회사의 의학고문의 추가 대조시험 요구가 있었지만 진행시키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의료기기 승인기준 느슨”

슈먼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승인 요건은 약제 보다 훨씬 느슨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사는 드렉셀대 정신의학 리차드 말론(Richard Malone) 교수의 주장을 인용해 “약제와 의료기기에 동일한 기준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의 치료에 이용하는 기기는 모두 맹검대조시험 2건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사는 또 “지금 당장 FDA는 이러한 기준에 맞게 다른 기기를 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준에는 (1)우울증에 대한 연속 경두개자기자극장치(전기 경련요법의 대체) (2)삽입형 뇌심부자극장치(현재는 파킨슨병에 이용되며 우울증과 강박성장애에 대한 사용을 시험 중) (3)불안장애, 알츠하이머병, 과식증, 편두통 치료법으로서의 VNS―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