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외과는 외과로, 마취과는 마취통증의학과로, 치료방사선과는 방사선종양학과"로, "해부병리과는 병리과로, 임상병리과는 진단검사의학과로 명칭이 각각 변경된다.

복지부는 의료법의 개정과 의학의 발전에 맞게 일부 전문과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병원 지정 기준 변경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의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대해 입안예고했다.

또 시행규칙에서는 수련병원 지정기준 중 일부 과목의 전속전문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수련기관에서 단일전문과목으로 수련 받을 수 있는 전문과목에 산업의학과를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