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는 임상시험중인 의약품 투약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5일자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심각하거나 긴박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말기암, 에이즈 등)을 가진 환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중인 의약품이라도 치료목적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종전과 달리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도 신약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품목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임상시험계획서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이 가능토록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료용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단계별로 품질기준 및 안전성·유효성 서류를 각각 검토하던 것을 동시에 일괄 검토하여 허가 소요기간을 평균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자료 제출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적기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 산업발전을 위하여 허가제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임상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등, 대조약 및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의료용구 등에 대한 제조·품목허가 및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제44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무분별한 임상시험으로부터 피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임상시험에 중대한 안전성·윤리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회수 및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7호 내지 제12호 및 제29조의2 신설).

▶의료용구의 제조업 및 품목허가시 허가기간을 단축하고, 중복되는 자료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및 허가서류를 동시에 검토하는 일괄검토제 도입(안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23조제1항제3호).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피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실시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의약품제조업자가 종합병원에 직접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재난구호 및 도매상의 집단 공급중단 등으로 예시함(안 제57조제1항제7호).

▶전문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및 판매수량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5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