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호른베르크】 K씨(남성)는 매일저녁 맥주 3병을 마시는게 일과다. S씨(여성)는 아침부터 발포성 와인를 마시며 가족의 식사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실직한 M씨(남성)는 가출한 아내때문에 술만 마시고 있다.

이러한 3가지 알코올의존증 형태에 따른 치료법은 각각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베르베르크병원 괴르츠 뮌들(G z Mundle)교수는 저서 ‘에비던스에 근거한 중독의학-중독물질 관련장애에 대한 치료가이드라인’을 통해 음주형태에 따른 적절한 대처법에 대해 설명했다.

카운슬링이 효과적

K씨처럼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표] 경우에는 음주량을 줄이는게 우선적인 치료목표다. 대개 5~20분간 카운슬링을 1회 실시하는 소극적인 개입이 매우 효과적이다.

카운슬링을 받았는데도 음주량이 증가하면 금주일(禁酒日)을 정하거나 하루 허용량을 지키도록 환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음주량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카운슬링을 추가하는게 좋다.

반면 S씨처럼 생활에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 음주형태에는 좀 더 포괄적인 치료수단이 필요하다. 즉 한번의 카운슬링으로는 부족하다.

환자에게 검사결과와 진단명을 분명히 알려주고 금주, 일시적 금주나 음주관리를 실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음주일기를 적게 하여 음주를 대체할 만한 행위 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법을 찾게 한다. 또한 음주 행동에 변화가 있는지도 정기적으로 들어본다.

아울러 알코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γ 글루타밀 트랜스펩티다제 (γ GTP, γ glutamyl transpep-tidase), 평균 적혈구용적(MCV), 당쇄결손트랜스페린(CDT)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도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뮌들 교수는 환자가 이미 알코올의존증을 보였다면 치료경험이 있는 의사나 알코올을 포함한 의존증환자를 위한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환자에게 직접 이러한 의사나 상담센터를 소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의 치료목표 원칙은 (1)의존증이 있음을 환자에게 자각시킨다 (2)의존증 극복 방법을 알려준다 (3)의존증을 극복한 후에도 계속 치료(금주치료)를 받도록 환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4)장기간 금주시킨다― 등 4가지다.

외래 치료도 효과적

알코올을 극복하는 요법은 되도록 3~4주간 지속해야 한다. 입원이나 외래처치 또는 단기입원 여부의 결정은 환자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환자가 치료에 적극적이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입원할 필요가 없다. 물론 환자가 술을 끊기를 원하고 치료계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치료중단이나 다시 의존상태에 빠질 위험이 높거나 금기사항에 해당되면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

외래치료시 금기사항은 착란이나 환각, 중증구토, 자살위험, 급성신체적질환, 다중의존, 전신상태 저하, 외래치료 실패경험이 있거나 경련발작을 동반하는 중증 이탈증상의 기왕력 등이 있는 경우다.

외래치료가 가능할 경우 첫 5~7일간은 매일, 그리고 치료계획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측정, 이탈증상의 정도 확인, 경우에 따라서는 약제를 처방한다.

치료에 이용되는 약제는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chlordiazepoxide), 카바마제핀(carbamazepine, 유럽에서도 적응외 사용), 독세핀(doxepin), 클로니딘(clonidine), 타이아프라이드(Tiapride)다. 클로메티아졸(clomethiazole)은 중독위험이 높으므로 처방해서는 안된다. 중등증~중증의 이탈증상을 보이면 수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티아민(1일 50~100mg)을 경구투여한다.

심각한 신체적질환을 가진 환자를 제외하고 의존정도가 경미하면 약제요법을 안해도 좋다. 의존도가 적다는 것은 환자가 이탈증상을 호소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경우, 환자가 이탈증상을 피하기 위해 술을 안마시는 경우 또는 음주량이 남성의 경우 120g 미만, 여성 80g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불안이나 초조, 수면장애가 며칠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미리 환자에게 알려주는게 좋다.

주기적으로 음주하는 경우도 약제투여는 필요하지 않다고 교수는 보고 있다(환자가 최근 200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는 제외). 반면 중증 이탈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약제요법 적용시 증상이 중등증이라도 증상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