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적정기준가격제 시행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가 밝힌 적정기준가격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고혈압치료제 등 11개 약효군 488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적용약효군은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정신분열증 치료제,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골격근이완제, 소화성궤양치료제, 외용제, 제산제 등이다.

또 기준가격선은 동일 약효군별로 세부 분류하여 1일 평균가를 산출, 2배를 가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인 약값보다 상당히 고가인 약품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약품은 종전처럼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고가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저소득계층, 만성질환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 증가를 경감시킬 수 있는 보호장치를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적정기준가격제 시행으로 직접적인 약값부담이 증가하는 계층은 무조건 고가약품만을 선호하는 일부계층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 제도 시행으로 동일한 약효를 지닌 가격이 저렴한 약품을 복용하는 유사 환자들에게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최고가 의약품 사용증가로 인해 보험재정에서 추가 부담한 금액(1,286억원)을 보험가입자 1인당 부담액으로 산출하면 약 4,000원으로, 적정기준가격제 시행은 일반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재정의 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복지부는 앞으로 이번 제도로 실제 적용되는 의약품은 전체 4,514개 품목 중 약 10%정도이나, 기준가격 초과 상위품목이 시장흐름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 시 실제 적용 약품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결국 환자부담은 일부 고가약품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 대표와 경실련, YMCA,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토론에 참여했으며 공청회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 관련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보완 후 국민에게 적정기준가격제의 장점을 충분히 설명, 공감대를 형성 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