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메릴랜드주 록빌】 미연방보건복지성(HHS) 의료연구·품질관리국(AHRQ) 캐롤린 클란시(Carolyn M. Clancy) 국장은 비만증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중 4명이 퇴원 후 6개월 이내에 허니아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고 있다고 Medical Care(2006;44:706-712)에 발표했다.

퇴원 후 6개월내에 합병증이 81% 증가

이번 연구는 보험금청구데이터에 기초하여 비만증수술의 술후 합병증을 조사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비만증수술을 받은 비고령자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은 입원기간 동안 21.9%인데 반해 180일간의 연구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39.6%로, 퇴원 후 6개월 동안 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란시 국장은 이번 연구에 대해 “비만증 수술은 감량에 실패한 미국인에게 당뇨병 등 생명과 관련한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이러한 처치를 받기 전에 잠재적인 합병증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평가했다.

비만증수술의 가장 일반적인 합병증 5가지는 위를 절제한 후에 나타나는 덤핑증후군[dumping syndrome(약 20%, 구토, 역류, 설사 포함)], 위와 장의 외과적 접합으로 인한 문합부의 합병증(12%, 누출, 협착 등), 복부허니아(탈장)(7%), 감염(6%), 폐렴(4%)이었다. 다만 술후 180일간의 총 사망률은 0.2%로 낮았다.

비만증 수술로 인한 합병증은 의료비도 증가시켰다. 술후 180일 이내에 합병증을 일으킨 환자의 의료비는 초기 입원비를 포함해 평균 3만 6,542달러였다.

한편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은 환자의 의료비는 평균 2만 5,337달러였다. 술후 180일 이내에 합병증으로 재입원해야 하는 환자의 의료비는 평균 6만 5,031달러인데 반해 재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에서는 평균 2만 7,125달러였다.

술후 반년간 재입원율 상승

비만증치료술 또는 감량술 등 비만증 수술의 합병증과 관련해 과거 연구 대부분은 퇴원전이거나 길어봤자 퇴원 후 30일 이내의 합병증에 한정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클란시 국장이 지적한 것처럼 이번 연구는 관찰기간을 퇴원 후 180일(6개월간)까지 연장시켜 조사한 것으로 수술 합병증을 장기간 관찰할 수 있었다.

AHRQ의 윌리엄 엔시노사, 다이뎀 버나드, 클라우디아 스타이너 등 3명의 박사는 수술 후 30일 후와 180일 후의 합병증 발생률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술후 30일 이내에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은 환자의 10.8%는 그 후 150일간에도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에 가장 많이 증가한 합병증은 문합부의 합병증(문합부 봉함부전 등), 문합부궤양, 복부탈장, 덤핑증후군 등 4종류였다.

퇴원 30일 후와 180일 후를 비교하면 합병증에 의해 재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이 기간에 50% 증가했다(4.8% 대 7.2%).

또 수술 종류와는 관계없이 큰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44종류의 일반적인 증상(외과합병증, 장폐색, 소화기질환, 복통, 흉통, 영양장애 등)도 조사됐다. 그 결과,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비만증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입원율은 술후 30일의 6.5%에서 술후 180일에는 10.6%로 증가했다.

비만증 수술 후에 나타나는 특이한 12종류의 합병증 또는 일반적인 수술 후에 관찰되는 44종류의 병상이 원인이 되어 환자가 응급실이나 클리닉에서 진찰받은 횟수, 위성형술(위축소수술)와 위바이패스술의 합병증률의 차이, 연령층에 의한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이번 지견은 2001년과 2002년 미국 49개 주의 대규모 고용주 45개 기업의료보험에 가입된 65세 미만의 피고용자 560만명의 입원치료와 외래진료의 보험금청구에 근거한다.

AHRQ가 Health Affairs(2005; 24:1039-1046)에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비만증수술을 받은 미국인은 1998년의 1만 3,386명에서 2002년에는 7만 1,733명으로 약 5.4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