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 데스프렌즈】  혼수상태에 빠진 심정지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섭씨 33℃로 낮추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스위스 로잔대학병원 응급의학부 마우로 오도(Mauro Oddo) 박사가 응급치료의학협회(SCCM) Critical Care Medicine(2006; 34: 1865-1873)에 발표했다.

신경회복에 큰 도움

대표연구자인 오도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는 저체온요법이 신경학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환자 생명을 살려야 하는 심폐소생에서 매우 중요한 처치임을 입증했다. 뇌기능 회복을 극대화시키면 QOL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사팀에 따르면 저체온요법은 중환자실(ICU)에서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신경학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냉각에 의한 효과는 쇼크환자나 30분 미만의 심장정지례에서 뚜렷한 것으로 관찰결과 나타났다.

박사팀은 병원 외부에서 심장정지(심실세동과 비심실세동의 조율에 의한 심장정지 등)를 일으킨 후 생명은 건졌으나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 109명을 대상으로 저체온요법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냉각 효과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평가했다.

심정지 후 30분 미만서 양호

33℃의 저체온은 얼음주머니와 냉각용 매트리스를 이용한 체외식 냉각으로, 24시간 유지시켰다. 그 후 최초의 목표 체온을 35℃로 하여 자연스럽게 체온을 높였다. 단 37.5℃는 넘지 않게 주의했다.

그 결과, 저체온요법을 받은 심실세동성 심장정지환자에서 43명 중 24명(56%), 저체온요법을 하지 않은 대조환자에서는 43명 중 11명(26%)에서 양호한 결과가 나타났다.

쇼크환자 역시 저체온요법군 17명 중 5명(29%)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일반요법을 받고 생명을 건진 군(14명)에서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심실세동에 의한 심장정지의 경우도 결과가 좋지 않아 심실세동의 유무는 큰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아니었다.

한편 냉각 효과는 특히 심장정지 시간이 짧은(30분 미만) 환자에서 나타났다.

오도 박사는 “이번 데이터에서 볼때 저체온요법은 중환자실에서 심장정지를 일으켜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의 표준적 치료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쉽게 할 수 있는데다 비용도 저렴하고 중대한 부작용도 뒤따르지 않는게 저체온요법의 최대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박사는 저체온요법이 신경학적 회복과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다른 급성신경질환에서도 연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네소타대학 교수이자 리전스병원 내과 중환자치료를 담당하는 알레인 브로카드(Alain Broccard) 박사는 관련논평(2006; 34: 2008-2009)에서 이번 오도 박사의 연구를 높이 평가했다.

브로카드 박사는 “지금은 어떤 환자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신속하고 확실하게 예측하는 능력을 높여야 할 단계다.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적극적인 소생법이 무차별하게 실시돼 신경학적 장애를 동반하는 환자를 단순히 증가만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