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미시간주 애나버】 유방암으로 유방 절제술을 받은 미국인 여성 가운데 유방재건술을 받는 경우는 적응례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간대학 보건시스템이 발표한 이 데이터에 의하면 유방절제 후의 유방재건술에 대한 보험적용을 법으로 의무화했지만 인종·민족과 지역에 따라 실시상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JAMA(2006;295:387-388)에 발표됐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9년 유방절제술 후 유방재건술에 대한 보험적용을 의무화시키는 ‘여성의 건강과 암환자 권리에 관한 법률’(WHCRA)이 실시됐다.

미시간대학 정형외과 및 애나버재향군인병원 에이미 앨더만(Amy K. Alderman) 교수는 감시·역학·최종결과(SEER) 프로그램의 공용 데이터를 이용해 1998~2002년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성을 발견하여 법 시행 전과 후의 유방재건술 실시상황을 지역과 인종·민족별로 검토했다.

미국립암연구소(NCI)가 만든 SEER은 미국인의 약 26%를 대표하는 샘플집단의 데이터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보험이나 사회경제적 계층 및 연령층을 망라하고 있다.

조사결과, 법시행 후에도 유방재건술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8~2002년에 유방절제술을 받은 유방암환자 5만 1,184명 가운데 유방재건술을 받은 환자는 불과 16.5%에 머물렀다.

또 법시행 전에 나타난 인종·지역간 차이는 시행 후에도 나타나 백인에 비해 흑인에서 시행되는 비율은 약 절반이며 멕시코계와 아시아계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교수는 “유방재건술을 받은 여성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큰 개선효과가 나타나 보험적용을 의무화시키는 이 법을 통해 유방재건술의 실시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됐었다. 그러나 연구결과 이 법률이 재건술 실시 상황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간·인종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 등 다양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앨더만 교수는 보험 이외에 다른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유방암환자의 재건술에 관한 지식이나 선택경향, 전문의에 대한 접근에 대해 인종·민족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재건술 실시율의 인종차나 지역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재건술에 대한 의사의 견해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교수는 “인종은 유방재건의 실시율을 예측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인자다. 어떤 인종이 시행 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얻지 못하는지 그리고 유방재건의 가치와 선택경향이 다른지 또는 WHCRA에서는 배제할 수 없었던 장벽이 존재하는지를 밝히는게 필요하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여성집단에 대해 ‘정확한’ 시행률을 밝혀내야 한다. 가설은 몇가지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좀더 구체적인 데이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