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예일대학 외과·이비인후과 닐 고든(Neil A. Gordon) 박사는 안면성형수술시 발생하는 유해현상과 마취시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수술후 즉시 퇴원할 수 있는 안면 성형술의 경우 마취시간은 사망이나 장애위험과는 관련이 없다고 Archives of Facial Plastic Surgery(2006; 8: 47-53)에 발표했다.

이번 논문의 배경 정보는 코네티컷주 관리당국과 의학위원회가 외래에서 실시되는 성형수술에 관한 의료정책을 정리한 것으로 수술 데이터는 개인 성형외과클리닉에서 발생한 여러 사망사건의 자세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펜실베니아, 테네시주 등에서는 총 240분을 넘는 성형수술에서는 환자를 입원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기관이 이러한 시간적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삼을만한 데이터는 거의 없다.

고든 박사는 “장시간 수술로 사망이나 유병률 위험을 결정하는 것은 특히 안면의 성형수술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노화로 변형된 안면은 하나의 장기로서 취급해야 할 뿐만아니라 다양한 수기를 적절히 편성하기 때문에 수술시간이 길어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박사는 뉴욕주립대학(스토니부룩) 마크 코흐(Marc E. Koch) 박사와 함께 1995∼2005년에 안면성형술을 받은 환자 1,200명을 조사했다.

이 중 1,032명(86%)은 마취시간이 240분을 넘었다. 장시간 마취군은 대부분은 안면에 여러가지 성형외과적 수기를 실시된 경우이며 단시간 마취군의 상당수는 코성형술 뿐이었다. 모든 수술은 전문위원회가 인정한 성형외과의사가 집도했다. 1,008명은 고든 박사가 직접 집도했으며 마취는 마취전문의가 담당했다.

각 환자에게는 수술 다음날까지 생체정보 모니터가 장착됐다. 관찰기간 중 사망례는 없었으며 합병증 발생률은 양쪽군에서 동등했다.

3명(단시간 마취군 1명, 장시간 마취군 2명)에 중증의 합병증이 발생했다. 합병증은 호흡 부전, 신경장애, 약제에 대한 유해반응이었다.

고든 박사는 “장시간 마취할 경우에는 난치성 수술후 오심·구토,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외래수술시에도 만약을 위해 수술 후 입원시키는 비율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마취시간이 직접 관여한 큰 유해현상은 발생하지 않으며 입원시켰다면 발생을 막을 수 있었거나 적절히 처치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중증 합병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사는 또 “감독기관이 수술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부적절한 규제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수술 수기별 위험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번 조사는 마취시간이 240분을 넘은 연속 증례를 평가한 것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유해현상 위험을 좀더 자세하게 평가하여 외래수술의 예후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예후 데이터를 좀더 많이 확보해두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