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바젤】 바젤대학병원 알란 틴달(Alan Tyndall) 교수는 “의원성(적절하게 치료되지 못해 병이 악화되는 경우) 관절감염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도 관절천자가 등한시되고 있어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감염성관절염 진단이 늦어져 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병원강연회에서 설명했다.

결정성관절염 예외

감염성관절염은 항상 응급을 요한다. 치료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면 세균에 감염된 관절은 1~2주 이내에 완전히 파괴돼 버린다.

세균이 관절속에 침입하는 경로로는 ①혈행성감염 ②이물질을 통한 직접적인 감염 ③관절 부근의 골수염의 확산―을 들 수 있다.

감염성관절염의 기인균으로 가장 많은 것은 황색포도구균, 임균이며 어린이의 경우에는 Haemophilus influenzae가 추가된다.

그러나 연쇄구균, 대장균, 폐렴구균, 수막염균 등의 세균도 관절에 침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Borrelia burgdorferi에 의한 관절염도 주목되고 있다.

급성관절염의 임상증상으로는 피부가 빨개지는 발적, 조직이 붓는 종창, 몸에서 열이 나는 등 여러 증상을 관절통이 몇시간에서 며칠간 나타난다.

의심되는 질환으로는 감염성관절염 이외에 통풍 등의 결정성관절염을 들 수 있지만 피로린산(酸) 칼슘결정에 의한 ‘위(僞)통풍’도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어깨(견)관절에 침입된 경우에는 활액포에 칼슘하이드록시애퍼타이트(hydro-xyapatite)가 침착하는 이른바 ‘석회통풍’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단순한 응력골절인 경우도

관절 외 다른 부위의 염증에서도 관절염과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관절염으로 오진되기 쉬운 질환으로는 ①감염성 또는 비감염성 활액포염 ②뼈에 금이 가거나 깨어지는 응력골절(경골 원위부, 제2중족졸, 종골) ③결절성홍반(거골관절) ④봉소염(하퇴) ⑤건을 싸고 있는 활액수초에 생기는 염증인 건초염(후경골근)―등을 들 수 있다.

감염성관절염이 의심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검사는 해당 관절의 천자다. 관절천자는 정확한 방법으로 실시하면 거의 안전하며 특별히 어렵지도 않다.

급성관절염의 검사
• 관절천자
• 혈액검사:적침, C반응성단백질(CRP), 요산, 크레아티닌
• CRP의 상승(감염성관절염환자의 약 20%가 해당)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혈액배양
• 요검사:폴레머레이스연쇄반응(PCR)법을 이용한 클라미디아검사
• 변배양검사
• X선검사(연골석회침착증과 골절 제외)
• 초음파검사(고관절에 병변이 나타나는 경우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