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길항제와 베타차단제 자세히 설명
활성탄 및 수액 등의 대증요법 권장


【뉴욕】 미국독물관리센터 협회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중독환자를 관리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각 가이드라인은 문헌을 조사 및 평가한 전문위원회가 직접 집필했으며 의사 및 관련의료조직으로부터 승인됐다. 가이드라인의 권장사항은 각각의 독물을 구별하여 정리돼 있으며 자해행위를 하거나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고의로 투여한 환자는 즉시 지역 의료기관에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Ca길항제 복용

Ca길항제 복용은 치사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2003년 미국에서 Ca길항제 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는 57명이며 미국독물관리센터가 접수한 Ca길항제 복용에 관한 상담건수는 9,650건에 이른다.

Ca길항제 중독환자를 치료할 때 구토시키는 것은 삼가야 할 방법이다. 또 활성탄이 금기사항이 아니면 경구 투여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병원 이송 시간이 지연돼선 안된다. 생명이 위태로운 합병증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응급진료부(Emergency Department, 이하 ED)로 이송시 구급차를 이용한다.

이송 도중 저혈압 발생을 대비하여 수액 등 통상의 대증요법을 실시한다. 저혈압이 심하면 칼슘,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을 이송 도중 투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환자가 혼자 사는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지 개호자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감안하여 해당상황에 따라 ED에 위탁한다.

환자가 심각한 심혈관질환이 있는지 베타차단제나 다른 심억제제를 복용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해당상황에 따라 ED에 보내거나 임상독물전문가와 상담한다.

즉시방출형(immediate release, IR) 제제를 6시간 이상 전에 복용했거나 방출조절형(modified release, MR)제제(염산 베라파밀 이외)를 18시간 이상 전에 복용했거나 MR형 베라파밀을 24시간 전에 복용한 경우는 ED에 보낼 필요는 없다.

ED이송이 필요한 복용량 명기

ED로 이송시켜야 할 성인 섭취량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어린이 복용량).
amlodipine besylate:10mg 이상(0.3mg/kg 이상)
bepridil hydrochloride :300mg 이상(복용량 무관)
diltiazem HCl :120mg 이상의 IR제제 복용, 120mg 이상 서방형(sustained release, SR)제제를 붕괴시켜 복용, 360mg 이상의 SR제제 또는 540mg 이상의 방출연장형(extended release, XR)제제 복용(1mg/kg).
felodipine:10mg 이상(0.3mg/kg 이상)
isradipine:20mg 이상(0.1mg/kg 이상)
nicardipine HCI:40mg 이상의 IR제제를 복용, 40mg 이상의 SR제제를 붕괴시켜 복용 또는 60mg 이상의 SR제제 섭취(1.25mg/kg 이상)
nifedipine:30mg 이상의 IR제제 복용, 30mg 이상의 SR제제를 붕괴시켜 복용 또는 120mg 이상의 SR제제를 복용(섭취량 불문)
nimodipine:60mg 이상(섭취량 불문)
nisordipine:30mg 이상(섭취량 불문)
verapamil HC:120mg 이상의 IR제제 복용, 120mg 이상의 SR제제 붕괴시켜 복용 또는 480mg이상 SR제제 복용(2.5mg/kg 이상)
최대 복용량을 추정할 수 없으면 ED에 보낸다.

beta-adrenergic receptor(베타차단제, beta-adrenergic agonists)는 과다복용시 치사적인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

2003년에 미국에서 독물관리센터가 접수한 베타차단제 복용에 관한 상담은 1만 5,350건이었으며 이 중 33명은 이 약의 중독과 관련해 사망했다. 베타차단제 복용으로 저혈압, 서맥, 심혈관허탈(심혈관이 비정상적인 수축을 하는 경우), 사망 등의 중증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복용량이 엄격한 판정과 환자의 병력 청취 및 동시복용한 약물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에도 구토를 유발시켜선 안된다. 또 활성탄이 금기가 아니면 경구투여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활성탄 투여로 인해 병원 이송시간이 지연되선 안된다. 또한 이송 도중 저혈압 발생을 대비하여 수액 등 통상의 대증요법을 준비한다.

심각한 심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는 특히 이러한 약제의 독성 영향을 받기 쉬운 경우가 있다. Ca길항제까지 복용하는 환자라면 ED에 보내야 한다.

복용시간으로 판정

소탈롤을 제외한 다른 IR제제를 6시간 이상 전에 복용했거나 SR제제를 8시간 이상 전에 복용했을 경우, 소탈롤을 12시간 이상 전에 복용한 경우는 ED에 보내지 않는다.
통상의 단회치료 최대 용량보다 많은 양을 복용한 성인은 ED에 보낸다. 기타 이송 사례는 다음과 같다(괄호는 어린이 복용량)

acebutolol HCI:600mg 이상(12mg/kg 이상)
atenolol:200mg 이상(2mg/kg 이상)
carvedilol:50mg 이상(0.5mg/kg이상)
labetalol:40mg 이상(20mg 이상)
metoprolol tartrate:450mg 이상 IR제제 복용 또는 400mg이상 SR제제복용(2.5mg/kg이상 IR제제 복용 또는 5mg/kg이상 SR제제 복용)
nadolol:320mg 이상(2.5mg/kg 이상)
propranolol HCl:240mg 이상(4mg/kg 이상 IR제제를 복용 또는 5mg/kg 이상 SR제제 복용)
sortalol:160mg 이상(4mg/kg 이상)
timolol:30mg 이상(복용량 불문)

■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에 관해서는 독물정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세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확보해 두어야 할 정보로는 환자나이와 복용의도, 아세트아미노펜의 조성과 용량, 복용횟수, 기간, 병용약제를 들 수 있다.

중독을 유발시킬 만큼 대량의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지 2시간 이내이면 활성탄을 투여해 본다. 1회이고 의도적인 복용이 아니고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이나 간부전과 동일한 징후(반복구토, 우상복부의 압통, 정신상태의 변화 등)가 나타나면 ED에 보낸다.

6세 미만 환아의 경우 복용량이 200mg/kg 이상이거나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ED에 보낸다. 또 6세 이상인 경우 복용량이 10g 또는 200mg/kg(모두 적은 편)이거나 복용량이 불확실한 경우도 역시 알려야 한다. 복용한지 36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ED에 알릴 필요는 없다.

시메티딘 투여는 안돼

6세 미만 환아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을 치료투여량 이상으로 반복 복용(RSTI)했을 경우 즉 ①24시간 이내에 200mg/kg 이상 복용했거나 ②48시간 이내에 150mg/kg 이상 2회 복용했거나 ③72시간 이내에 100mg/kg 이상 3회 복용한 경우―는 ED에 알려야 한다.

6세 이상 환아의 RSTI에 관해서는 ①24시간 이내에 10g 또는 200mg/kg(모두 적은 편)을 복용한 경우 ②48시간 이내에 6g 또는 150mg/kg(모두 적은 편)을 2회 복용한 경우―는 ED로 이송시킨다.아세트아미노펜의 독성에 대해서는 환자 감수성이 높아지는 상태(알코올의존증, 이소니아지드 사용, 장기간 금식 등)를 고려한다. 해독제로서 시메티딘은 권장할 수 없으며 위세정도 불필요하다.

정제 복용으로 인한 중독

철제(鐵劑)를 성인용 제1철제제(adult ferrous salt) 형태로 40mg/kg 이상 복용했거나 철복용과 관련하여 중증이나 지속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어린이를 포함해 의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의료시설로 이송시킨다.

철제 복용량이 40mg/kg미만이거나 증상이 경미하면 집에서 관찰하는 것도 좋다. 구토나 설사 등 경미한 증상일 경우에는 즉시 이송시켜야 할필요는 없지만 구토나 설사, 의식변화, 토혈과 혈성설사가 계속 나타나면 ED에 보낸다.

씹어먹는 형태의 소아용 철함유 비타민을 과다 복용했거나 카르보닐철이나 다당류 철복합제를 잘못 복용한 경우에도 집에서 관찰하는 편이 좋다.

토근시럽, 활성탄, 하제, 경구착화제(중탄산용액 또는 인산용액)는 사용하지 않는다.

■항히스타민제에 의한 중독
항히스타민제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이 피부에 묻거나 먹었을 경우 그리고 멀미예방제·진정제 디멘하이드라네이트(dimenhydrinate)가 먹었을 경우, 독물센터 직원은 우선 사고발생시간 복용량과 동시 복용한 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졸립거나 흥분상태가 경미하면 ED에 보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동요, 주시발작, 달랠 수 없을 정도로 우는 경우, 환각증상, 비정상적인 근육운동, 의식상실, 경련, 호흡기능저하 등의 중등도~중도의 증상이 나타나면 보내야 한다.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는게 안전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경구 노출시 구토를 유발시켜선 안된다. 디펜하이드라민이나 디멘하이드리네이트는 의식을 잃게 하거나 경련을 유발시킬 수 있어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활성탄을 투여해선 안된다.

피부노출되면 우선 씻는다

만성적으로 피부에 노출되는 경우 환각, 의식상실, 경련이나 부정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환자를 ED에 이송하기 전에 피부를 (물로만 또는 비누와 물로)씻긴다. 하지만 이송이 지연될 것 같으면 ED로 이송하면서 의료관계자가 피부를 세정시킨다. QRS연장(QRS가 0.10sec 이상)이 나타나면 응급의료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응급의료관계자는 중탄산 나트륨을 정주할 수 있다.

피소스티그민은 반드시 병원에서 투여한다. 통증이 심할 경우 의료관계자는 응급의료감독 허가하에 응급 벤조디아제핀을 투여할 수 있다.

5세 이하 소아는 반드시 알려야

디펜하이드라민과 디멘하이드리네이트를 7.5mg/kg 복용한 5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ED에 보내야 한다. 6세 이상이면 7.5mg/kg 또는 300mg 이상(모두 적은 편) 복용한 경우에 알린다.  

이보다 낮은 용량의 디펜하이드라민을 복용했을 경우에는 환자를 집에서 관찰해도 무방하다.

단 중등도~중도의 증상이 출현했을 때에는 ED에 보낼 필요는 없다. 복용 후 4시간이 지났거나 피부에 노출된지 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독물센터는 복용한지 약 4시간 뒤에 전화를 걸어 추적관찰한다. 이 가이드라인이 보여주는 것은 염산 디펜하이드라민에 관한 것으로 구연산 디펜하이드라민일 경우 용량에 0.658을 곱하여 염산 디펜하이드라민에 해당하는 양을 산출한다. 탄닌산 디펜하이드라민일 경우 용량은 염산 디펜하이드라민과 같은 양으로 간주한다.

■ 에틸렌글리콜에 노출

에틸렌글리콜을 흡입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병원이 아닌 곳에서 관리할 수 있지만 임상적으로 심각한 점막자극증상이 나타나면 ED로 보내야 한다.

피부에 노출돼 오염을 제거해야 할 경우에는 저자극성 비누와 물을 이용하는 통상적인 세정을 실시한다.

안구에 노출됐을 경우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실온의 수돗물로 즉시 세정하는게 바람직하다. 안손상 증상이 있으면 안과검사를 위해 이송시킨다.

구토, 부정확한 발음, 운동실조, 정신상태 변화와 에틸렌글리콜 중독 등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복용량이 적어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가하려면 이송시켜야 한다.

딱 한번(10~30mL) 복용한 성인이나 미량이지만 복용횟수가 많은 소아 또는 복용량이 불확실한 성인과 소아는 ED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적은 양을 복용한 소아나 먹지않고 모두 토해버린 성인은 ED에 보낼 필요는 없다. 24시간 이상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매우 낮은 농도로 희석시킨 제품에 대한 권장은 약간 차이가 있다.

환자는 ED에서 평가해야 하지만 가능하면 에틸렌글리콜 혈청농도를 신속하게 측정하여 알코올이나 기관지확장제 푸말산 포모테롤로 치료할 수 있는 ED가 바람직하다.
토근이라는 식물로 만든 구토 유도제인 토근 시럽(ipecac syrup), 위세정제 또는 활성탄을 이용하여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위를 세정시키는 것은 삼간다.

알코올, 푸말산 포모테롤, 티아민 또는 피리독신 투여는 병원 외 다른 장소에서는 권장할 수 없다.

■ 토근시럽의 사용

복용독물 관리시 토근시럽 복용자는 구토하는 비율이 높아 복용물질이 소화관에 흡수되는 양은 시간에 비례하여 낮아진다. 그러나 환자 아웃컴에 대한 토근 시럽의 효과는 적절한 임상시험을 통해 연구되고 있지 않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와 대식증환자가 토근시럽을 자주 복용하다가 근장애나 심근증을 일으킨 예가 있으며 4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토근시럽 위험 대 이익비는 다음 제시된 드문 상황 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토근시럽이 금기가 아닌 경우 ②중증 독성위험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 ③활성탄이나 다른 대체치료를 이용할 수 없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 ④응급치료시설 도착시간이 1시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토근시럽을 독물복용 후 30~90분 이내에 투여가 가능한 경우 ⑤토근시럽 투여가 병원에서 실시하는 치료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