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와 세로토닌·노르아드레날린 재흡수 억제제(SNRI) 등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RI)를 생산하는 제약사들은 미식품의약품국(FDA)과 협조하에 관련 약제의 첨부문서를 변경했다.

바뀐 첨부문서에 따르면 임신후기에 SRI 약제에 노출됐다면 관련 신생아 합병증인 SRI 관련 신생아증후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리스크 비율 3.0

이번 변경으로 SRI 관련 신생아증후군은 임신후기(7개월 이후)에 자궁내에 SRI 노출과 관련하는 증후군이 아니라 앞으로는 자궁내에서 SRI에 노출된 신생아의 잠재적 유해현상으로 기재된다.

증후군을 억제하거나 예방을 위해 임신후기에는 SRI 투여량을 차츰 줄여나가는게 하나의 치료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츠버그대학 아이디 모세스-콜코(Eydie L. Moses-Kolko) 박사팀은 JAMA(2005; 293: 2372-2383)의 리뷰 논문을 통해 이번 첨부문서 변경과 관련해 “임신중의 SRI 중단에 따른 위험과 이익은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사팀은 증후군의 존재 자체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에비던스는 임신후기부터 분만때까지 자궁내 SRI 노출이 신생아 행동이상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케어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사팀은 임신 초기 SRI에 노출됐거나 노출되지 않은 경우 보다 임신후기에 SRI에 노출된 경우가 신생아의 행동이상 증후군을 일으킬 위험이 3.0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SRI 관련 신생아 케이스리포트의 대부분은 fluoxetine과 paroxetine의 노출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것이 이들 약제의 약리작용이나 임산부에 처방 횟수가 많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2가지를 포함한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여전히 확실치 않다.

Paroxetine 등의 SRI는 반감기가 짧다. 그러나 임신후기 paroxetine에 노출되어 발생한 신생아 호흡 궁박이 2명의 연구자마다 다르게 기재돼 있다.

우울병 치료가 우선돼야

모세스-콜코 박사팀은 18건의 증례 연구와 9건의 코호트연구, FDA가 분류한 케이스시리즈(가능성 사례가 210건), 세계보건기구(WHO)가 분류한 케이스시리즈(74건)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렸다.

박사팀은 “이 분야에서 무작위 시험은 윤리에 반하기 때문에 주산기 징후에 대해 가장 수준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코호트 연구”라며 “임신후기 자궁내 SRI 노출과 관련한 SRI 관련 신생아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경도이고 한정적인데다 신생아복증(復症) 등 여러가지 증후군과 유사하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유병률, 중증도 스펙트럼, 예방·치료 개입에 관해 확립된 것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박사팀은 이에 따라 이 증후군의 예방, 억제, 치료를 위한 예비적 권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임신우울증에 관한 자료에서 입증된 건강위험을 위험·이익 결정 프로세스에 포함시키는게 매우 중요하다. 우울증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각 환자에서 나타나는 유효성과 유해작용을 알기 위해서라도 환자가 반응한 약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게 올바른 선택이다.”

2주전부터 점감·중지

임신 후기의 SRI의 투여를 줄여야 한다는 첨부문서에 대해 모세스-콜코 박사팀은 “약제는 모체의 복용량과 혈청레벨이 낮아지면서 태아에서 서서히 대사·배설되기 때문에 SRI는 출산예정일 약 2주전부터 줄이거나·중지하고(fluoxetine는 반감기가 길어 중지 가능), 분만 후 즉시 재개해도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위험 환자에서의 점감은 산전에 우울증을 재발시켜 출산·분만에 지장을 일으킬 수 있다.

더구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에비던스가 없어 이 플랜은 의사와 환자가 모체, 태아, 신생아에 미치는 득실을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에 실시해야 한다.

점감 전략의 또다른 제약은 정확한 출산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임신후기의 용량 점감이 태아와 신생아의 건강을 과연 유의하게 향상시킬지에 대해서도 확인돼 있지 않다. 임신후기의 점감이 산후 우울증 위험을 높일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