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번에도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10일 3차 회의를 열고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안건을 차기 회의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서도 역시 기존에 제기됐던 무과실 의료사고 기금조성,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형사처벌특례제도 등에 대한 이견만 계속 제시됐다.

특히 무과실 의료사고 기금조성의 경우 재경부와 기회예산처가 재원마련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법무부 역시 필요적 전치주의와 형사처벌특례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따라 의발특위는 이 안건에 대해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지만 관련 부처간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기국회 일정상 이번에도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