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화상당했을 때 급한 나머지 무조건 차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나쁘다. 베를린응급병원 성형외과·중증 화상 센터의 베른트 하트만(Bernd Hartmann) 박사에, 화상 증례에 대한 적절한 구급 치료법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화재 사고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인명 구조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부상자를 지면에 엎드리게 하거나 이불 등(화학섬유의 옷감은 제외), 물, 소화제 등으로 불을 꺼야 한다. 그리고 즉시 뜨거워진 옷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상범위 작으면 냉각해도 무방

냉수를 이용한 냉각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광범위한 화상이나 신체 화상의 경우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아의 경우 냉각시간이 짧아도 과냉각에 따른 위험을 동반한다. 손 등에 입은 작은 화상이라면 흐르는 물도 괜찮지만 열을 직접 빼앗는 효과 밖에 없기 때문에 화상 직후에만 효과적일 뿐 화상 후 10분이 지나면 효과는 거의 없다.

하트만 박사는 얼음물나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보냉제 등은 절대로 사용해선 안된다
고 경고했다.

화상을 입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화상 부위의 국소 치료로는 소독 후 무균 상태를 유지하면서 환부를 노출·건조시키는 개방요법이 있다.

연고나 젤은 응급 조치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IIa도의 화상이라면 왜래 통원 치료도 가능하다. 박사는 소독 후 저자극성 재료로 창상을 감싸야 한다.

만성 창상치료의 경우처럼 습성 붕대의 유용성이 입증되어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박사가 사용하는 것은 하이드로콜로이드나 실리콘 소재의 창상 피복재이지만 매일 교환하는 수고를 덜어 14일 이내에 치유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합병증을 보이는 징후로는 창 변연부의 발적, 악취(감염증) 등을 들 수 있으며 난치성을 보이는 경과 역시 합병증이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심한 동통이 있으면 경고 사인으로 보아야 한다. 박사는 “이러한 항목에 해당되면 화상 센터 외래에서 진찰받고 치료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화상센터로 이송해야 하는 증례
·안면, 손, 발, 항문생식기 영역, 겨드랑이, 대관절부, 기타 들어간 부위의 화상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0%이상인 경우
·III도 이상의 화상면적이 체표면의 10% 이상
·외상을 동반하는 경우
·흡입에 의한 화상
·이미 환자였던 사람
·8세 미만의 소아
·60세 이상인 사람
·모든 전기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