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고령환자 실태 조사 발표

【뉴욕】 체코 카렐대학 다니엘란 피알로바(Daniela Fialova) 박사는 체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의 대도시에서 재택 고령환자를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약제 사용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JAMA (2005; 293: 1348-1358)에 발표했다.

20%가 부적절 약제 사용

이번 연구는 집에서 개호를 받고있는 환자 2,707명(평균 연령 82.2세)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19.8%가 부적절한 약제를 1종류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적절한 약제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pentoxifyline, 디아제팜, 아미오다론, 아미트립틸린, 티클로피딘, 고용량 디곡신, 고령여성에 대한 에스트로겐 단독요법, 독사조신, fluoxetine 매일 투여, 피록시캄, 단시간 작용형 디피리다몰, 니페디핀, 옥시부티닌,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였다.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약제 사용은 환자의 낮은 경제수준, 6제 이상의 다제(多劑)사용, 항불안제사용, 우울증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다제병용은 질환이 4개 이상인 경우와 관련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약제 사용의 오즈비는 관련 인자수에 비례하여 상승했다.

즉 예측변수가 증가하면 부적절한 약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P<0.001).

예측인자가 4개 이상인 환자에서는 부적절한 약제 사용의 오즈비가 10.96이었다. 85세 이상의 환자, 독거 환자 등의 다른 인자는 부적절한 약제 사용과 반비례했다.

정기처방 재검토 해야

한편 최근의 약제에 대한 제고, 인지기능장애, 과거 30일이내 입원이라는 특성은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관련이 없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약제 사용은 약제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부작용은 입원 환자 사망원인의 5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의료비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얻어진 또다른 소견은 약제의 정기적인 재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이러한 정기적 재검토를 하지 않은 비율은 가장 낮은 이탈리아(3.9%)에서 가장 높은 영국(56.4%)까지 그 폭이 매우 넓다.

지금까지 미국과 캐나다 연구자들은 10건 이상의 조사를 통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약제 사용이 입원자나 지역거주 고령자들 사이에 널리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 비율은 입원자에서도 40%에 이르며 지역 거주 고령자에서는 14∼37%였다. 이 조사 결과는 이번 보고에 인용됐다.

고령자에 대한 부적절한 약제 사용에 대한 조사는 유럽에서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실시된 일부 조사에 의하면, 부적절한 약제 사용의 비율은 핀란드에서 12.1%, 이탈리아에서는 14.6%였다. 따라서 기존 조사 결과에 근거하면 부적절한 약제 사용의 비율은 유럽이 미국·캐나다보다 낮다고 생각됐다.

미국·캐나다 기준으로 부적절 판정

피알로바 박사는 “규제 기관, 국가적 가이드라인, 전자 경고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고령자에게 부적절한 약제의 판정기준을 도입하면 처방에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효과가 없거나 유해한 약제의 판매 중지, 고령자에 대한 처방한도량 제정, 안전한 대체약제의 승인, 처방 가이드라인의 조정을 유럽에 촉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참가 국가에서 각각 지정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가 그 나라의 도시지역을 대표하는 환자 집단의 선택을 담당했다.

연구를 보조한 간호사가 환자를 집에서 평가하여 전문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맞춰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약제 사용의 유무를 기록했다.

방법론상 큰 문제가 된 것은 각 환자가 사용하던 약제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었다.

피알로바 박사는 전문위원회가 지역 거주 고령자에 적절하다고 말한 연구보고의 명확한 기준 3종류를 모두 채택했다.

그 기준은 (1)알레가니보건과학대학 Mark H. Beers 박사(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997; 157: 1531-1536) (2)맥길대학 Peter J. McLeod 박사(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997; 156: 385-391) (3)조지아의과대학 Donna M. Fick 박사(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2003; 163: 2716-2724)-으로 단독 혹은 조합 형태로 이용되었다.

2003년 보고는 1997년 보고를 개정한 것으로 비어스 박사가 연구 책임자를 맡았다.

박사가 적용하는 1997년·2003년의 기준은 원래 미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제정된 것으로 McLeod 박사의 기준은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박사는 “조사에 참여한 나라마다 결과가 다른 것은 해당국가의 독자적인 의약품 정책, 개호 제도의 차이, 사회경제적 배경의 격차,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차이, 독자적인 규제 조치 등을 반영했기때문”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