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데이비스】 UC데이비스(캘리포니아대학 데이비스) 보건서비스연구센터 리처드 크라비츠(Richard L. Kravitz)박사는 일반소비자에 대한 전문치료제의 직접 광고가 의사의 약제처방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JAMA(2005;293:1995-2002)에 발표했다.

환자 요구에 따라 처방 바뀌어

크라비츠 박사는 환자인척 연기를 할 수 있는 도우미(비비만의 중년 백인여성)를 이용하여 무작위시험을 실시했다.

도우미는 3개군으로 나뉘어 1차진료의를 찾아 자신이 대울병이나 적응장애 증상을 가졌다고 호소하고 약제에 관해 각각 다른 요구를 하도록 했다.

첫 번째군의 경우 이들 가짜 환자는 ‘TV에서 팍실(파록세틴) 광고를 보았다’며 특정 브랜드 약제를 처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군에서는 우울증에 관한 TV프로그램을 보았다고 말하고 약품의 효과에 대해 질문했다. 대조군에서는 동일한 증상을 호소했지만 약품과 관련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의사의 항울제 처방률은 약품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높았고(76%), 질문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가 가장 낮았다(31%).

박사는 “구체적인 제품을 환자가 원하지 않는한 대울병 환자 연기를 한 그룹에 파록세틴이 처방되는 경우는 드물었다(처방률 약 3%). 팍실을 요구했을 경우 51례 중 14례가 팍실을, 13례는 대체 항울제를 처방받았으며, 24례는 항울제를 처방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적응장애환자 연기를 한 경우에는 항울제를 처방받는 비율이 더 낮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의 질문에 따라 처방이 달라졌다. 항우울제 처방률은 특정 브랜드의 약제를 질문한 환자에서 55%, 일반적인 항우울제에 대해 질문한 환자에서 39%, 질문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10%였다.

크라비츠 박사는 “이번 결과를 보면 환자는 의사의 약제 처방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의약품의 직접광고는 의료의 질에 경쟁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그것이 약물 억제가 아닌 과다사용을 유발시킨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대학 매튜 홀튼(Mathew F. Holton)박사는 JAMA 논평(2005;293:2030-2033)에서 “직접 광고는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강해 실제 전달되는 정보량은 적다. 80% 이상의 의사가 소비자에 대한 직접광고는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정부가 의약품 직접광고를 금지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식품의약국(FDA)은 직접광고의 교육적 가치를 개선하도록 제약회사를 계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사는 “FDA는 이제 막 승인된 신약을 소비자에게 광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약품의 안전성은 발매 후 몇 년이 지나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판매중지된 약품의 3분의 2 이상은 발매 후 3년 이내에 일어나기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직접광고는 3년간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