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엄마·지역사회 이익 커

【뉴욕】 모유수유가 유아와 산모,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이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소아과학회(AAP)는 만기신생아와 고위험 유아의 모유수유와 관련해 에비던스에 근거한 새로운 방침을 Pediatrics (2005; 115:496-506)에 발표했다.

AAP는 소아과의사가 진료 현장 뿐만아니라 병원, 의과대학,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 모유수유를 추진, 보호,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생아 사망률20% 이상 낮춰

성명서에 의하면 모유수유는 설사, 중이염, 균혈증, 기도감염, 괴사성전장염, 요로감염, 조산아의 지발형(late onset)패혈증, 세균성수막염의 이환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 모유수유는 인지발달 테스트 결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신생아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고통스런 처치를 받을 경우 모유를 먹으면 통증을 덜 받게 된다.

또 모유에는 유아돌연사증후군(SIDS), 당뇨병, 비만, 천식에 대한 보호작용도 갖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모유수유를 받은 신생아는 사망률이 20% 이상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 모유수유는 산모의 난소암과 유방암 위험을 줄여주고 폐경후 대퇴골경부골절과 골다공증 위험도 낮춰준다.

또한 분만 후 출혈 감소, 자궁수축 촉진, 월경량 감소, (수유기 무월경에 의한) 출산 간격의 확대, 임신전 체중으로 빨리 회복되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면 모유수유는 의료비 절감, 부모의 결근일수 단축, 유아 질환이 줄어들면서 산모가 첫째 아이와 대화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분유병과 젖병으로 인한 환경문제도 줄여준다.

수유기간에 제한없어

이번 성명서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고 있다.

1)출산 전후의 교육은 모유수유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아버지로부터의 지원과 격려는 산모에게 큰 도움이 된다.

2)출산 직후부터 첫 수유 할 때까지 산모는 건강한 신생아와 신체접촉을 갖는다. 첫 수유가 끝날 때까지 목욕, 신체측정, 채혈, 예방점안은 삼간다.

3)생후 6개월간은 모유만을 먹인다. 모유수유를 생후 1년 이상 계속하면 유아를 이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으며 특정 질환에 대한 보호작용도 지속시킬 수 있다

4)수유를 시작한지 몇주간은 하루에 8~12회 수유 한다. 유아가 공복의 초기징후(예를들어 각성과 운동의 증가)를 보이면 수유를 한다. 보채는 경우에는 공복상태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보면된다. 수유 중에는 양쪽의 유방을 교대로 먹인다. 유방을 매번 바꿔줘 양쪽 유방에 동일한 자극을 주고 수유량이 같도록 한다.
수유에 대한 요구가 적은 유아는 출산 후 몇주간은 마지막 수유 후 4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수유한다.

5)수유를 쉽게 하기 위해 엄마는 유아 곁에서 자는게 좋다. 수유한 시간과 걸리는 시간을 기록한다. 대화는 수유 습관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피하는게 좋다

6)입원 중에는 1일 2회, 수유 자세, 모유 흐름 등에 대해 의사와 상담한다. 수유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산모는 출산 후 3~5일째에 소아과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또 유아가 적절하게 모유를 먹고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후 2~3주째에 다시 진료한다.

7)유아가 생후 6개월이 되면 철이 많이 든 보조식품을 먹이기 시작한다. 특이한 요구 또는 흡인행동을 보이는 유아에는 보조식품을 빨게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8)최초의 수유를 마쳤다면 모유를 먹은 아기는 모두 생후 6시간 이내에 비타민K1산화물 1.0mg을 주사한다. 비타민K 경구투여는 권장할 수 없다. 그리고 모유수유아 전체에 생후 2개월 이내에 비타민D 200IU를 경구 투여한다. 생후 6개월까지는 불화물(fluoride)을 보충해선 안된다.

9)수유 중인 엄마나 유아가 입원했을 경우 가능한 모유수유를 직접 해야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미리 젖병에 모유를 준비하여 모유수유를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10)수유기간의 연장은 성장과 건강에 있어서 유아와 산모 모두에게 유의한 이익을 제공한다. 특히 수태능력의 회복이 지연되고 출산 간격이 최적으로 유지된다.
언제까지 수유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생후 3년 이상 수유를 계속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

11)생후 1년도 채 안돼 젖을 뗀 유아에는 우유 대신 철을 강화시킨 유아용분유를 먹이는게 좋다

수유금기에 대한 오해

한편 이번 발표는 고위험 유아에 대한 특별 권고도 하고 있다.

“의사와 병원은 조산아 등 위험이 큰 신생아에 대해 직접 수유 또는 착유에 의한 모유수유를 권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모에게 되도록 빨리 수유와 관련한 지원과 교육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숙아에는 착유한 모유에 영양을 강화시킨 물질을 첨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저장된 모유를 사용해도 좋다. 검사되지 않은 도너(donor)의 직접 수유는 감염물질이 전염될 수 있기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또 글루코스 6인산 디하이드로게나제(G6PD)결손 유아에 대한 자세한 예방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수유기간 중에 산모는 1달에 한번 유방에 혹이 없는지 자가검진하는게 좋다.

한편 발표문은 지금까지 수유금기사항으로 오해됐던 점을 지적하고 다음과같은 상황에서는 수유를 해도 좋으며 모유수유가 권장된다고 설명한다.

“산모가 1)B형간염(HBs)항원 양성인 경우 2)C형간염에 감염돼 있는 경우 3)저농도 환경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 4)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MV)의 혈청반응 양성 캐리어인 경우(최근 양성으로 바뀐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에는 모유수유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5)극소미숙아(출생당시 체중이 1,500g미만)이고 산모가 CMV혈청반응이 양성인 경우 수유에 대한 찬반논란에 대해서는 산모가 가진 잠재적 혜택과 CMV감염 위험을 비교한 후 결정한다. 모유 속의 CMV량은 냉동처리와 저온살균법으로 유의하게 줄일 수 있다 6)흡연은 수유의 금기사항이 되지 않는다(다만 엄마는 집에서의 흡연을 삼가고 금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산모 HIV양성이면 금기

한편 1)유아가 전형적 갈락토스혈증(갈락토스-1-인산유리딜전이효소결손증), 그리고 산모가 2)치료받지 않은 활동성결핵 3)사람T림프구성 바이러스 I형 또는 II형 양성 4)진단 또는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여받고 있거나 방사성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경우(모유에 방사활성이 잔존하는 기간) 5)대사길항물질, 화학요법제 등 특정 약제를 투여받고 있거나 6)HIV양성(다만 다른 사망위험이 큰 개발도상국에서의 특수 상황은 제외)인 경우 7)약물의존증자 8)유방에 단순 헤르페스 병변이 있는 경우(반대쪽 유방에 병변이 없을 경우 수유해도 좋다)―는 수유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