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뮌스터】 뇌졸중의 급성기를 극복하고 재활요법이 끝났는데도 갑작스레 어깨에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독일 바이로이트지역병원 신경과 Matthias Keidel 박사는 그 원인과 대처법에 대해 지역동통 회의에서 보고했다.

Keidel 박사에 따르면, 이같은 통증은 마비가 온 팔을 그냥 방치하기때문이며 반신불수 환자의 20% 이상에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 상태가 4∼6주간 계속될 경우, 관절붕대가 느슨해지거나 아탈구(어깨가 거의 빠져있는 수준), 신경총 자극 등에 의해 마비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방. 환자 가족에게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즉 정확하게 눕는 자세를 익히고 과연 정확하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반복 체크한다.

어깨 통증이 이미 시작됐다면 냉각요법이나 진통제를 투여하여 증상을 완화시켜야 한다. 단 뇌졸중 환자의 경우에는 전류 자극이나 관절내 주사는 피해야 한다.

뇌졸중 환자에서의 또다른 문제점은 근긴장의 항진과 이에 따른 자세 이상이나 구축(근육 및 건(腱)의 수축으로 팔다리 운동이 제한된 상태)이다.

그 결과, 어깨의 경련성(spas tic) 내전이나 팔 관절, 손관절의 굴곡, 첨족(관절문제로 발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 것) 등이 나타나기 쉽다. 빈대학병원 신경과 Peter Wessely 교수는 “이 경우에도 적절한 누운자세, 체조요법, 작업요법 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련성 근육에는 보툴리누스 독소이용

진통제만으로는 경련성 통증은 거의 개선효과를 볼 수 없다. 바크로펜이나 염산 티자니딘 등의 근이완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경련성 근육에는 보툴리누스 독소의 주사도 매우 효과적이다. 근긴장이 낮아지고 통증 완화가 2∼3개월간 지속한다.

란츠후트병원 Uwe Thoden 박사는 “뇌졸중 후 환자의 약 8%에서는 중추성 통증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그 전형적인 증상이 만성 통증 질환인 시상증후군(thalamic syndrome)이다.

대개 뇌졸중 후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반대측의 지속성 작열통으로 발현하여 외부 자극에 의해 증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증을 심인성으로 간주하지 않고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환자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말초성 진통제 역시 효과가 없다. 우선 염산 아미트립틸린을 이용하고 효과가 없을 경우 카바마제핀이나 가바펜틴 등의 항간질제나 바크로펜 등을 병용한다. 그래도 충분한 효과가 얻어지지 않으면, 오피오이드를 사용한다. 최후 수단으로 정위 뇌수술이나 뇌심부 자극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