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댈라스】 국제소생법연락위원회(ILCOR) 고도생명유지대책부 부부장인 Jerry P. Nolan박사는 심장이 정지한 후 소생한 환자의 체온을 낮추면 뇌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성명(advisoey statement)을 Circulation(108:118-121)에 발표했다. 이 성명은 미국심장협회(AHA) 및 각국의 소생심의회가 공동 작성했다.

심정지는 심질환의 진단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 갑작스런 심정지가 연간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으나 AHA는 관상동맥질환(CAD)으로 인해 매년 약 25만명이 병원 밖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것은 CAD에 의한 사망수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매일 680명 이상이 사망하는 수치다.

로열유나이티드병원(영국) 마취·집중치료실 고문인 Nolan박사는 “정상보다도 약간 낮은 체온을 유지시키면 뇌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가 2건 보고됐다. 냉각방법은 환자를 소생시킨 다음 가급적 신속하게 체온이 32~40도가 될 때까지 냉각시키고 12~14시간 유지시킨다.

개심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정지 전에 체온을 낮추면 뇌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산소공급이 끊긴 후에도 뇌를 냉각시키면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설명했다.

2건의 연구에서는 모두 심정지 후에 저체온으로 유지시킨 환자에서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뇌장애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번째 연구에서는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후 24시간 냉각시켰다. 냉각시키는데는 환자의 몸을 특수한 매트리스로 감고 얼음을 이용했다.

“환자 이송때부터 냉각해야...소생 후 염증 억제”


두번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대가 환자의 머리와 몸을 아이스팩으로 냉각시키고 입원 후에도 12시간 이상 지속시켰다.

Nolan박사는 “환자가 소생하여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뇌로 다시 공급되면, 이 후 24시간은 일련의 화학반응이 일어나 뇌속에 강한 염증이 발생한다. 환자의 몸을 냉각시키면 화학반응이 줄어들어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냉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냉각시간, 응급구조대원에 냉각방법을 훈련시킬 것인지, 냉각해도 이미 늦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떤 경우인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저체온요법에는 출혈, 감염, 부정맥 등의 위험을 동반한다. 게다가 이번 연구에서는 이송돼 온 심정지 후 환자 가운데 실제로 냉각한 경우는 10%미만에 불과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엄격한 기준을 만족한 환자, 즉 심정지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의 혈압이 양호하고 심정지 후에 확실히 혼수상태인 환자에만 냉각을 실시했다.

향후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심정지 후 환자에도 저체온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도생명유지대책부는 저체온에서 뇌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에비던스는 확실하기때문에 병원 외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치료법으로서 권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AHA에서는 주변에 심정지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911(한국에서는 119)에 알려 심폐소생법(CPR)을 시작해야 한다고 권장한다.

또 자동체외식 제세동기(AED)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사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박사는 “심정지된 환자를 담요로 따뜻하게 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이다. 되도록 빨리 소생시켜야 한다. 소생이 빠르면 그만큼 냉각에 들어가는 시간도 빨라져 환자의 예후가 개선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