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새크라멘토】 미국보건복지성 캘리포니아주 발달장애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 4년간(1999∼200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자폐증, 특정 불가능한 광범위 발달 장애 포함)의 증례가 97%나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이러한 환아가 증가하고 있으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진단율 323명 중 1명

보고서에 의하면, 1998년 12월말에 캘리포니아주 21곳 주립병원에서 1만 17례의 자폐증 환자 증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2002년 12월말까지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된 환아의 총수는 2만 377례로 급증했다.

또한 자폐증의 진단율은 1970년생 소아에서는 2,500명 당 1명인데 반해, 97년생 소아에서는 323명 당 1명으로 거의 8배로 증가했다.

캘리포니아주 통계에 의하면 자폐증 발병률은 87년부터 차츰 증가하기 시작했다.

최근들어 발병률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 이 보고서는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 이주해 온 것도 아니고 또 진단 기준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주당국에 의하면, 이들 주립병원의 확정 진단율은 미국정신의학회(APA)의 자폐증 스펙트럼장애 진단 기준(DSM-IV)에서 볼 때 89%로 상당히 높다.

임신 당시 상황 조사

소아가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를 발병하는 원인에는 많은 가설이 있으나 명확한 원인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일설에 의하면 소아기의 백신 접종이 이 질환을 비롯한 많은 소아기 질환의 원인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한편 유타주립대학 신경면역학 Vijendra K. Singh교수는 소아기에 많이 나타나는 뇌의 미에린초 등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자가면역 반응이 자폐증 스펙트럼장애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

병인(病因)을 해명하기 위해 현재 2건의 종단적 연구가 계획돼 있다.

하나는 미질병관리센터(CDC)의 미국립선천 적이상·발달장애센터 Children Longitudinal Development(CHILD) Study.

소아의 자폐증 스펙트럼장애를 초래하는 팩터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인 이 연구는 연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환아와 대조군으로서 정상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환아의 어머니에 대해 임신 당시의 상태나 생후 아이의 발달 등에 대해 문의할 예정이다. 또한 어머니의 임신 당시 진료기록카드도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다.

또다른 연구는 피츠버그대학 자폐증연구센터가 미국립보건원(NIH)의 지원을 받아, Nancy J. Minshew교수가 5개년 계획의 연구. 여기에는 카네기멜론대학과 시카고대학이 협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폐증아와 대조군의 테스트 성적을 비교하여 인지와 뇌기능의 차이를 발견한다.

시험에는 필기 테스트, 뇌의 화상 검사, 안구신체활동의 관찰이 포함되기 때문에 교수는 “참가하는 자폐증아는 IQ가 80이상이라야 한다”고 말한다.

조기 스크리닝 필요

미국립보건원과 미국 교육부는, 자폐증 스펙트럼장애의 원인은 아직 해명되고 있지 않지만 의사나 전문가에게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자폐증 스펙트럼장애의 조기 스크리닝을 실시하여 되도록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다.

미국 과학아카데미·미국립연구평의회는 자폐증 스펙트럼장애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다. 회장을 맡은 시카고대학 정신의학과 Catherine Lord 교수는 “소아가 어떤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즉시 철저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고에 의하면, 베테랑 전문가라면 타인과의 교류나 커뮤니케이션에 장애를 가진 2세아의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다고 한다. 커뮤니케이션 장애 외에 언어 장애 또는 정신 발달 지체를 가지는 소아도 있다.

평의회 측은 자폐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캘리포니아주와 똑같이 과거 20년 동안 자폐증 스펙트럼장애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에 의하면, 자폐증 스펙트럼장애는 소아 500명 당 1명의 비율로 발병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환은 소아암이나 다운 증후군보다 훨씬 일반적인 질환이 되고 있다. 따라서 환아의 부모에게는 사회로부터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평의회는 가정, 교육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 조기 치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개입이 최선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권고내용으로는 환아에게 연간 주 25시간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