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3명의 신경과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AAN의 Catherine M. Rydell 회장은 “신경과의사는 까다로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중지하거나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경과의사의 진료는 급속히 바뀌고 있다”며 “환자가 신경과의사에게 진료를 계속 받도록 하기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최근 2년간 의료행위를 한번 이상 바꾼 신경과의사를 대상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질문에 응답(199명)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응답자의 51%가 어려운 증례를 직접 치료하지 않고 다른 의사에 소개했는데, 소개하는 의사를 결정할 때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와 “중간”이라고 대답한 의사가 91%를 차지했다.
또한 응답자의 33%가 일부 의료를 그만두었는데, 그 결정을 할때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와“중간”이라고 대답한 의사가 84%였다.
한편 응답자의 11%가 환자의 치료를 중지했지만, 중지하기로 결정내리는데 있어서 어느정도의 책임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와“다소”라고 대답한 의사가 75%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신경과의사 뿐만이 아니라 환자도 마찬가지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의사 책임 문제는 신경과의 정상적인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