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인트 폴】 미국의사회(AMA)와 미국신경학회(AAN)가 실시한 의사의 직무상 책임에 관한 조사 결과, 신경과의사가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의 책임 문제 때문에 진료를 기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403명의 신경과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AAN의 Catherine M. Rydell 회장은 “신경과의사는 까다로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중지하거나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경과의사의 진료는 급속히 바뀌고 있다”며 “환자가 신경과의사에게 진료를 계속 받도록 하기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최근 2년간 의료행위를 한번 이상 바꾼 신경과의사를 대상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질문에 응답(199명)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응답자의 51%가 어려운 증례를 직접 치료하지 않고 다른 의사에 소개했는데, 소개하는 의사를 결정할 때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와 “중간”이라고 대답한 의사가 91%를 차지했다.

또한 응답자의 33%가 일부 의료를 그만두었는데, 그 결정을 할때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와“중간”이라고 대답한 의사가 84%였다.

한편 응답자의 11%가 환자의 치료를 중지했지만, 중지하기로 결정내리는데 있어서 어느정도의 책임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와“다소”라고 대답한 의사가 75%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신경과의사 뿐만이 아니라 환자도 마찬가지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의사 책임 문제는 신경과의 정상적인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