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ACE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 이 약제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메이요·클리닉 Arvind Madaan 박사팀은 ACE억제제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복통을 호소하고 소장 루프(loop)가 두꺼워진 경우에는 ACE억제제에 의한 장의 혈관성 부종을 의심해야 한다고 제22회 유럽알레르기·임상면역학회에서 보고했다.

Madaan 박사팀은 이러한 환자(16례)와 관련한 15건의 문헌을 검토했다. 환자는 15례가 여성이고 평균 연령 48세였다. 13례에서 구인두부종(oropharyngeal angiodema)을 동반하지 않는 내장혈관성 부종이 발견되었다.

환자는 발열이나 복막 증상이 없지만 수차례에 걸쳐 복통, 구토, 수양성 설사를 호소했다. 공통적인 진단소견으로 CT스캔 결과 소장의 비후 또는 부종, 복수(復水), 백혈구증가 등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ACE억제제를 투여한지 24∼48시간 후에 나타났으나, 4~6개월 후에 발병한 경우도 2례 있었다.

박사에 의하면, 이러한 증례를 감별 진단하는데는 염증성 장질환, 허혈, 혈관염, 감염증, 장폐색, 임파구증식성질환, 선천성/후천성 C1에스테레이스 결손 등이 있는데, ACE억제제가 일으키는 혈관성 부종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임파구증식성질환 및 C1에스터레이스가 결손된 경우에는 장의 혈관성부종이 단독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감별 진단을 위한 특수한 검사는 없으며 진단은 임상상 의심이나 내약성의 불량으로 인한 경험적 치료 중지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박사는 “조기의 감별진단을 위해서는 임상상 의심이 상당히 필요하지만, 원인이 되는 ACE억제제를 신속하게 중지하면 침습적인 검사나 수술을 피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