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올리언즈】 예일대학 정형외과학 Gary E. Friedlaender부장은 동종이식편 사용에 대해 “근골격조직의 동종이식편을 사용한 수술은 일반적으로 장점이 단점보다 더 많지만 정형외과의사는 사용하는 조직편을 제공한 조직은행에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Friedlaender부장은 미국정형외과학회에서 “외과의사는 조직편이 방사선 처리돼 있는지 여부와 세균감염 및 바이러스감염을 예방하기위해 조직은행이 실시한 안전대책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이식편에 추가적 처치가 필요하다. 신선한 이식편에서도 세정이나 항균제를 이용한 제균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신선이식편이라서 15~20kGy의 방사선조사는 실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사선조사는 인장강도 등의 이식편의 일부 특성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부장은 “강도, 흡수 또는 골유도가 변화해도 문제가 없는 이식편은 모두 최종 공정에서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제품에 의한 감염, 탈회골에 의한 감염 흔적은 없고 멸균병에 들어간 뼈와 해면골 이식편에서도 감염 보고례는 없다. HIV나 C형간염 바이러스의 감염도 세균감염도 보고례가 없어 통상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방사선조사를 받는 조직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부장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미국조직은행협회(AATB)가 조직은행의 인정 및 검사를 실시하며 동시에 시설직원의 인정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