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뒤셀도르프 전립선 특이항원(PSA) 측정은 전립선암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가능성을 보증한다는 점에서는 비뇨기과 의사와 암전문 의사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PSA 스크리닝은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비경제적이라서 보험제도에 의한 지불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전립선암의 법정 스크리닝은 직장진단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이 방법으로는 현실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검사를 받는 사람은 45세 이상의 남성중 약 15%에 불과한데다 직장진단에서 발견되는 전립선암의 비율은 2∼5%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해서 암이 발견되었더라도 50%는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단계에 있어 조기발견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새로운 전립선암 가이드라인이 밝히고 있다.

감도면에서 확실히 우수한 것은 혈청 PSA치의 측정이며, 전립선암의 약 90%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중 70%는 치료가능한 단계이다.

다만, PSA치가 상승했어도 반드시 악성은 아니며 전립선염이나 변비가 원인인 경우도 있다. 또한 자전거를 하거나 성교 후에도 일시적인 PSA치의 상승이 인정될 때가 있다.

따라서 PSA가 높아졌을 경우에는 후속 검사를 하기 전에 재검사가 필요하다.

PSA치가 4 ng/mL 이하일 때는 암 가능성이 15% 이하이지만, 4∼10 ng/mL일 때는 33∼50%로 상승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PSA치가 4 ng/mL를 넘으면 초음파검사나 천자생검법이 필요하며, 생검검체의 채취 장소는 6군데 이상이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적용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증례의 약 70%에서는 전립선 조직의 소견은 양성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전립선의 23%가 6군데 생검(sextant biopsy)에서도 간과된다는 지적이 있다. 환자의 PSA치가 높은 상태가 이어지거나,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생검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약 10%에서는 암조직이 발견되고 있다.

병리학적 검사에서 고도(high grade)의 전립선상피내종양(ASAP; atypical small acinar proliferation)이 확인된 경우에도 재생검을 실시해야 한다.

재생검을 하기 2주 전에 항균제를 투여하고 PSA치를 다시 측정하여 염증에 의한 PSA치의 상승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증상은 없으나 암의 조기발견을 희망하는 50세 이상의 전 남성에 대해서 PSA 검사를 제1검사로 권고하고 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의 검사대상연령은 4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배뇨곤란이나 오줌줄기가 약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립선비대(BPH), 요로감염 또는 전립선염 등의 질환을 제외해야 한다.

전신상태가 연령대응 75세 이상의 남성에 대해서는 국소성 전립선암이 새로 발견되었더라도 잔존수명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는 필요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암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PSA 검사가 보험급여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부담인데 이는 첫째로, 조기발견과 사망률저하나 QOL과의 인과관계가 여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현재 사망률의 연간 4% 저하가 보험급여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조시험의 데이터에 의하면 2004∼2008년까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PSA치가 4 ng/mL 이하인 건강한 남성의 80∼85%는 PSA 진단을 받더라도 그 후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