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고선량방사선요법은 악성도가 낮은 신경교종환자에 실시하면 생존기간은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지기능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암스테르담자유대학의료센터 의료심리학 Martin Klein박사는 “인지기능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종양 자체이지만 고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에는 장기의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Lancet(2002; 360:1361-1368)에 발표했다.

항간질제 사용에도 주의해야

Klein박사는 저악성도 신경교종환자 195례(이 중 104례는 1~22년전에 방사선요법을 받음)와 저악성도 혈액질환자 100례 및 건강대조군 195례를 비교했다.

목적은 조기방사선요법을 받은 저악성도 신경교종환자에서 나타나는 1)객관적 인지기능 2)자가신고의 인지기능 3)시간적 변화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방사선요법의 영향-을 발견하는 것이다.

박사팀은 “신경교종의 이환율은 낮지만 환자는 불치의 질환이라고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성인의 저악성도 신경교종환자에서 나타나는 생존기간의 중앙치는 고악성도 환자보다 길지만 거의 모든 환자는 이 질환으로 사망한다.

박사팀은 저악성도 신경교종환자는 지각/정신운동속도, 기억, 주의 등의 인지능력이 혈액암환자보다 낮고 건강한 대조군과 비하면 더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분할조사선량이 2Gy를 넘는 고선량의 방사선요법을 받은 뇌종양환자는 받지 않은 환자보다 기억장애가 중증이었다. 항간질제의 사용은 주의 및 실시능력(목표를 세워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능력)의 장애와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다.

박사팀은 이 소견은 저악성도신경교종에 방사선요법을 실시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저악성도 신경교종에 조기방사선요법을 실시해도 생존기간은 연장시킬 수 없으며 게다가 인지장애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증상의 환자에는 조기방사선요법을 실시해선 안된다. 방사선요법을 실시하는 경우는 조기, 만기 등 어떤 시기에도 분할선량이 2Gy를 넘어선 안된다.

저악성도신경교종환자의 인지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종양 자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간질 발작이나 항간질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인자에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닥터스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