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록빌- 검사한지 약 20분만에 정밀도 99.6%의 검사 소견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HIV진단 검사키트인 OraQuick가 미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았다.

OraSure Technologies사(펜실베니아주 베들레햄)에서 제작한 이 키트는 한방울 정도의 혈액샘플로 HIV-1 항체를 검출할 수 있다.

상온에서 보관 가능

OraQuick는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구도 필요없어 검사실이나 진료실 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미연방보건복지성(HHS) Thompson 장관은 “HIV 검사를 받아도 1주 이내에 검사결과를 받지 못한 HIV 감염자는 매년 8,000명에 이른다.

이번 승인된 새로운 검사를 이용하면 검사 후 30분 이내에 HIV 감염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감염이 확인되면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시작하거나 예방조치를 세울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검사는 피험자의 손가락에서 채취한 미량의 혈액 샘플을, 바이알 내의 시약과 혼합하여 계량봉과 유사한 검사 기구를 바이알내에 삽입한다. 용액 속에 HIV-1 항체가 존재하면 약 20분 후에는 작은 창에 2개의 적자색(raddish-purple) 선이 나타난다.

검사 결과는 치료현장에서 알 수 있지만 다른 HIV 스크리닝처럼 양성반응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이적 검사를 통해 재확인해야 한다. 한편 헌혈자에 대한 OraQuick를 이용한 스크리닝은 승인되진 않았다.

25%는 감염사실 몰라

미질병관리센터(CDC)에 의하면, 미국내 약 90만명의 HIV감염자 중 4분의 1은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단시간 HIV 검사는 공중위생에도 유익하기때문에 CDC 및 의료보험·메디케이드센터(CMS)는 주 보건당국 등과 제휴하여 이 검사의 이용을 확산시키고 이와 동시에 기술적 서포트나 카운슬링을 제공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FDA의 Lester M. Crawford 부장관은 “검사를 받지 않은 임산부가 출산 직전에도 OraQuick를 적용할 수 있어 신생아에 대한 HI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게다가 의료관계자나 응급 대원이 잘못하여 HIV에 감염된 혈액에 노출될 경우의 검사수단으로서도 매우 유용하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