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뤼벡 간질환의 임상검사는 비용적인 면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성조지프병원(베를린) 제1내과 Thomas Poralla 교수는 바이러스성 간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단계적 진단법을 제15회 뤼벡 간·소화기학 심포지엄에서 소개하고 “현재의 진단법은 공급이 과잉되어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느 검사가 필요없는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절대치보다 상승률이 문제

간효소의 절대치보다 중요한 것은 정상 범위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한 상승률이다. γ-GTP와 알칼리포스파타제에 비해 트랜스아미나제가 불균형적으로 상승하여 ALT가 AST보다 높은 상태는 간염에 특징적인 소견이 되고 있다.

환자의 과거 병력과 진찰 소견에서 급성의 바이러스성 간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우선 A형 간염 바이러스(HAV) 항체(양성적인 HAV-IgM 항체도), HBs 항원 및 C형 간염 바이러스(HCV) 항체의 스크리닝부터 시작한다.

HAV 항체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A형 간염은 제외된다. 그리고 HBs 항원 또는 HCV 항체는 음성이지만 오염 지역으로 여행한 적이 있거나 성감염증이나 경구 감염에 의한 간염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E형 간염 바이러스(HEV) 항체, HBc 항체 및 HCV-RNA(PCR법에 의한)의 검사를 추가한다.

예를 들면 C형 간염환자에서 채혈시의 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났을 경우, 4주 후에 HCV-RNA의 검사를 해야한다. HCV 항체는 오랜기간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양성이라 하더라도 신속하게 인터페론으로 치료하면 효과율은 98%로 높다.

B형 간염 바이러스(HBV)의 경우 의료 관계자는 예방 접종을 받기때문에 바늘에 찔리는 사고라도 그다지 문제는 없다. 그러나 백신 접종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고 후 즉시 수동 면역(간염 코우리키값면역 글로불린)을 실시해 발병을 예방해야 한다.

바이러스성 만성 간염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HBs 항원, HBc 항체, HCV 항체 검사를 한다. B형 간염에서는 HBe 항원이 검출되거나 돌연변이때문에 이것이 음성인 경우라도 HBV-DNA가 검출되면 바이러스의 복제가 계속된다는, 즉 감염력을 갖는다는 사실이 확실해진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C형 간염 우려 있으면 생검해야

만성 C형 간염에서의 HCV-RNA 검사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항바이러스제 요법에 적응이 되며, 이 요법의 실시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뿐이다.

Poralla 교수는 “HCV의 유전자형 특정과 바이러스량의 검사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검사이기때문에 치료 계획이나 시작,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치료시작한지 12주 후에 바이러스량을 확인하고 100분의 1이하로 감소하면 치료를 계속하고 감소하지 않으면 중지한다.

만성 C형 간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간검사치가 변동하여 검사자를 유혹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간생검을 고려하는 방법이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환자의 3례 중 1례가 조직학적 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지금까지의 임상소견, 환자의 과거병력, 초음파 검사나 임상검사의 소견에 근거하여 계획돼 있던 치료와는 다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트랜스아미나제가 조금 밖에 상승하지 않은 환자는 진단 생검의 적응이 된다. 간경변에 이르는 경향이 강한 섬유증은 조직학적 검사외에는 판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자에 대해서는 비록 염증 활동이 약해도 치료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