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에 의견차 커
뉴욕- 메이요의료센터(미네소타주 로체스타) 신경학 Eelco Wijdicks박사는 80개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뇌사의 판정기준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결과, 판정을 내리는데 각 국가 간에 상당한 격차가 나타났다고 Neurology(58:20-25)에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장기 이식을 위한 법적 기준은 80개국 가운데 55개국(69%)에서 제정돼 있는데, 성인의 뇌사판정 가이드라인은 80개국 중 70개국(88%)에서 정해져 있었다.

이 판정 가이드라인 중 반수는, 뇌사란 2명 이상의 의사가 판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조사에 응한 80개국은 아시아, 유럽, 남미 및 북미의 국가들이다.

판정과 관련한 의사수도 달라

하나의 큰 차이는 무호흡 검사에 관한 사항이다. 보고에 의하면, 조사 대상국 중 59%가 PCO2를 표적으로 한 무호흡 검사를 추천하고 있다.

「뇌사」(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1)의 저자이기도 한 Wijdicks박사에 의하면, 산소 결핍증에 의한 뇌사의 경우는 70개국 중 28개국(40%)의 판정 가이드라인이 확정 임상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관찰시간 및 검사 담당 의사에 요구되는 전문 지식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뇌사는 1명의 의사에 의해 판정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2~4명의 의사로 정하고 있었다.

또 의사에게 요구되는 경험, 학문적지위, 전문영역 및 확정검사의 권고에도 차이가 인정되었다.

검사수속에 있어서 그밖에 다른 주목해야 할 차이로는 최초로 판정된 이후 걸린 관찰시간, 무호흡 검사법을 들 수 있다.

뇌기능의 불가역적인 상실인 「뇌사」는 교락인자를 조심스럽게 배제시킨 후에 뇌간반사, 운동반응 및 호흡하지 못할때 판정을 내리게 된다. 박사는 보고서에서 『뇌사의 임상진단을 통해 장기 제공이나 연명요법의 중지가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박사에 의하면, 나라마다 뇌사의 개념이 다른 것은 독자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개념이 차이가 있기때문이며, 문화적인 배경을 반영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프로토콜의 비교는 대부분 절차상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연구반에 의한 집단 결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식팀은 판정 프로세스에서 제외시켜야

공동연구자인 Michael Swash, Richard Beresford 양박사는 Neurology(58:9-10)의 관련논평에서 가이드라인이 왜 중요한지는 뇌사 판정을 포함한 해당 환자의 의료에 이식팀이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엄격하게 따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한다.

Swash박사는 뇌사 판정 과정에서 이식팀을 분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사를 비롯한 공동연구팀은 뇌사 기준에 대한 차이는 조사한 나라들의 문화적인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는 일치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기준 정하지 않은 방법도

논문에서 Wijdicks박사는 『많은 나라에서 그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하다고 할정도로 복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Swash박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각 나라별로 기준이 다른 것이 과연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국제적 의견 일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또 『이것은 과학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야 할 문제다. 나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각 나라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많은 나라들은 이 문제를 법제화하고 있지 않고, 의학회의 권고를 준수하는 의사에 일임하고 있다. 이것은 의료나 전문기술, 다양한 나라에서 이용되는 기준이 발전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