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정재규)가 병협의 요청으로 약제비직불제 폐지 및 진료비 지급기간 및 지연이자 명시 등의 건강보험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병원협회를 비롯,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요양기관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약제비 직접 지불제 폐지, 진료비 지급기간 명문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병협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요양기관에 공통된 사안으로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건의서에서 현행 건강보험법에서 진료비 지급기간을 막연히 지체없이로 규정, 진료비 지급이 계속 지연되어 요양기관은 진료비 지급기일을 예측할 수 없어 경영합리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급기간 및 지연이자 지급규정을 명시, 보험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요양기관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약제비 직불제의 경우 자유시장경제원리 및 사적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외상매입대금 결재권을 박탈하려는 것은 사회통념과 규제개혁정책에도 상반되는 지나친 규제이며 선진국 및 국내 타산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직불제 폐지는 실거래가상환제와 같이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약제비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