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시행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이 보다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제도발전위원회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20일 7차 회의를 열고 법안 책임연구자인 이인영 한림대 법대 교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날 이인영 교수가 발표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주요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에 두고 위원중에 의료인, 약사를 대표하는 자 뿐 아니라 보건의료 종사관계자를 대표하는 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의료분쟁 조정전치주의의 경우 도입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보다는 그 신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간단한 조정신청 절차만 거치면 조정부가 직접 의료인의 과실유무를 조사하므로 신청인인 별도로 비용부담이 없어 의료분쟁과 관련된 소송비용 등과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경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의사들은 그들의 배상책임의 위험을 분산하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되 여러 보험자, 민감보험 또는 공제조합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무과실의료사고 피해보상의 경우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사고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즉 주의의무를 다 기울였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결과가 발생했다는 입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피해자 구제 기금 조성은 국가 예산 범위안 보다는 일정한 출연금 형식으로 조성한다.

형사처벌특례조항의 경우 의료인의 형사처벌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국한하고 이와함께 반의사불벌죄 규정 도입도 필요하다.

진료방해 행위가중처벌은 별도의 규정보다는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의 완비를 통해 진료방해나 난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은 전문브로커가 아닌 피해구제를 위한 조력을 제공하는 소비자단체나 민간단체 등의 제3자도 존재하므로 폭력행위나 진료방해행위시 교사, 방조범으로 형법에 의해 처벌하면 된다.

이날 전문위는 이인영교수의 설명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고 공청회를 통해 나타난 견해들을 종합, 최종 결정키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