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 노스부르크】 세인트루이스대학 외과 Robert G.Johnson교수(미흉부의학회 회장)는 헬스클럽 등에서 순환기 질환의 스크리닝이나 응급처치가 부족하다고 Chest誌(120:283-288)에 보고했다.

그는 연구에서 순환기질환의 스크리닝 및 응급처치는 전국적인 기준이 설정돼 있지만 헬스클럽 등의 준수 의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同誌에 의하면 이번 조사대상이 된 헬스클럽 중 53%가 응급시의 대응방법을 문서화하고 있지 않았고 全美기준에 따라 응급 처치 훈련을 하지 않는 곳은 92%에 달했다.

조사대상 시설 중 52%는 고령자나 심질환 환자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는 있었지만 28%는 회원 가입 당시에 심혈관질환의 징조나 증상, 병력 체크를 게을리하고 있었다.

Johnson회장은 『심장병환자는 운동 중에 발작을 일으킬 확률이 일반인의 10에 이른다. 발작 처치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므로 훈련을 받은 의료진이 항상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자동식 체외 제세동기(AED)를 갖춘 시설은 불과 3%로 나타났다. AED는 휴대식으로 사용하기 쉬운 응급의료기구로서 심장에 전기 쇼크를 주어 부정맥을 정지시킨다.

미국에서는 최근, 모든 연방 정부 시설에 AED의 상비가 의무화되어 전 여객기에 설치를 단계적으로 도입 중이다.

이번 연구의 주임인 매사추세츠대학 운동과학·체육과 Kyle McInnis교수는 『헬스클럽 회원 중 가장 많은 연령층은 35~54세 및 55세 이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시설미비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헬스클럽은 전 회원의 건강상태를 검사해야 하고 고령자나, 여러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 심혈관이나 폐, 대사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또, 응급의료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오하이오주의 헬스클럽 중 122개 시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미국심장협회(AHA) 및 미국스포츠의학회(ACSM)에서 발표한 1998년의 안전기준 권고의 준수 상황을 조사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권고에는 신규 회원이나 신청자 전원의 심혈관질환 스크리닝의 실시, 응급처치방법·순서의 문서화, 그 정기적인 확인·훈련이 포함돼 있다. AHA와 ACSM에 의한 가이드라인 작성은, 이전 매사추세츠주의 110개 시설에서 실시된 조사 결과에서 진행된 것. 이번 조사는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결과는 지난번과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