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만하임】 폐색전과 수회의 심근경색 기왕을 보인 70세 남성이 급성 호흡곤란을 일으켰다면 누구나가 폐나 심장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만하임대학병원 이비인후과 Karl Gotte박사는 『이 환자의 경우 진짜 원인은 후두 및 인두에 발생한 혈종이었다』고 HNO(49:220-223)에 보고했다.

어느날 아침, 이 남성은 기상시에 가벼운 호흡곤란을 느꼈지만 몇시간 후에는 급성 호흡곤란과 호흡수의 뚜렷한 증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급입원을 했다.

호흡곤란 이상이 단서로

지금까지 심근경색을 3회 일으켰으며 심방세동을 동반하는 빈맥성 부정맥을 일으켰다.

또 20년 전에는 심부 하퇴정맥 혈전으로 인해 폐색전이 찾아왔고 그 이후 매크린계 항응고제를 투여받았다.

그러나 청진으로는 심장과 폐에서 나오는 이상음은 들리지 않고, 심전도나 흉부단순 X선촬영으로도 진단을 내릴 수 없었다. 임상검사에서는 10%이하의 마이크수치(응고시간이 정상의 6배)만이 두드러졌다.

양치질을 하는 듯한 호흡음이 들렸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의에 의해 후두경검사를 의뢰한 결과, 호흡곤란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후두의 위쪽 양측에 걸쳐 1개의 공모양 혈종이 나타났고 그것은 후두개 및 인두측벽에까지 퍼져있으며 약간의 공극(空隙)을 남겨 후두개를 인구후벽에 압박하고 있었다.

항응고요법 중에는 주의해야

응고능이 저하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로서 비타민K의존성 응고인자와 비타민K의 정주를 실시하고 비강 존데를 이용하여 효소를 공급했다.

이들 보존요법으로 증상은 개선됐고 그 후의 회복은 순조로왔다. 항응고제의 사용은 중지됐고 그 대신에 저분자 헤파린요법이 시작됐다.

Gotte박사는 『항응고요법을 받는 환자에 호흡곤란, 하성, 연하곤란, 기침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자연 발생한 혈종이 상기도를 막아버릴 우려가 있고 이 경우에는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동박사의 견해는 기관절개나 경구삽관은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