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엔젤레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의사들은 치매증환자를 치료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美의사회(AMA, 시카고)는 1차진료의가 고령자의 치매증을 진단·관리·치료시 도움이 되는 지침을 작년 UCLA(캘리포니아대학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된 AMA과학레포트연차회의에서 발표했다.
AMA이사인 Yank D. Coble박사는 이 회의에서 『치매증환자 치료시 의사는 환자가 가능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하면 개호자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실제로 보호시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가족이 환자를 계속 간호할 수 있도록 의사가 도와주는 것이다. 이 지침은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의사에게 제시해준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침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다.

가장 많은 부분은 진단 해설

이 지침의 첫 장이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진단의 해설이다. 의사는 정상적인 가령과 치매증을 감별해야 한다.
정상적인 가령의 특징은 건망증 및 일시적인 실어(失語)다. 그러나 정상인 고령자가 건망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가족이나 환자 자신이 걱정하게 될 것이다. 정상 고령자는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길을 생각해 내기위해 잠깐 멈춰서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치매 환자는 기본적인 자립적 일상활동에 결정적으로 다른사람에 의존하기때문에 가족은 기억장애의 발생을 환자보다 걱정한다.
실제로 환자는 보행 중이나 운전 중에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 귀가하는데 몇시간이나 걸리는 경우도 있다.
또 일반적인 전자제품을 조작할 수 없게 된다, 간단한 새로운 전자제품의 조작법조차 기억할 수 없게 된다,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을 잃는다,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또 의사는 환자의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에 대해 환자가 완전히 각성(覺醒)하고 있는지, 정신상태가 돌연 변화하지 않는지, 급히 병상(病狀)이 악화되진 않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최근의 업무나 약속을 기억해내기 어렵지 않았는지,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는 않는지, 대화를 반복하는 습관이 없는지 등이다. 또 의사는 일시적 실어(失語)가 증가하는지 여부도 판정해야 한다. 착탈의, 운전 등의 동작에 문제가 있는지, 수첩의 수지계산을 맞추는데 필요한 일련의 부적절한 의견을 말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사회적 행동의 규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지 등이다.

가족들로부터의 정보는 다양

상기의 어떤 항목에서 양성이라면 좀더 자세히 평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의사는 『가족은 진행성 증상을 과소 또는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주의해야 한다. 또 『환자의 인지력 변화의 중증도 및 영향에 대해 가족구성원 마다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어떤 종류의 항균제, 향정신제, 진통제 진정제 등은 인지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기때문에 환자의 약물요법, 허브요법, 영양보조제 등 모두를 재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침에서는 인지능력 또는 감정 스크리닝검사에 사용되는 표준적 기기를 설명하고 있다. 미니멘탈테스트(MMSE), 시계묘사검사(환자에게 시계의 문자판을 그리게 하여 정확한 위치에 숫자를 넣게 한다. 다음에 11시 10분방향에 시계침을 그리게 한다).
신경심리적검사는 감별진단에 유용하다. 노인성 단기우울 척도 또는 동일한 검사를 실시해도 좋다. 치매증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특수한 임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환자 전원에 대해 신경학적 기왕력청취·검사를 실시하고, 말초혈검사, 전해질, 칼슘, 포도당, 혈중요소질소/크레아티닌, 간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혈청비타민B12농도 등의 임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경화상검사 및 신경심리학적 검사 등 다른 검사는 선별된 환자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한다.
의사는 매독혈청 등의 검사를 가볍게 보아선 안되며 선별된 환자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침은 치매증과 섬망, 뇌점거성 병변의 구별에 대한 충고도 하고 있다. 『초기계획에서는 수진시에 인지장애의 정도·진단·예후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관리계획에서는 가족의 관여나 알츠하이머지원단체 등 지원단체에 대한 소개 등이 설명돼 있다. 이런 환자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방법은 의사가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자신의 감정이 몸짓이나 단어로 반영되기때문에 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자기자신의 감정을 확인해야 한다.』

합병증에도 유의해야

합병증 문제도 매우 자세하게 해설돼 있다. 울혈성심부전(CHF), 관동맥질환(CAD), 만성폐색성폐질환(COPD) 등의 부적절한 관리 또는 증상의 급성악화 등에 의해 치매증환자의 인지기능에 나쁜 영향을 받기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합병증에 대한 주의와 그 적극적 치료도 치료계획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치매증 후기에는 합병증에 의한 증상이 나왔을 경우에만 보다 순수(純粹)한 대기적치료계획이나 호스피스치료계획이 필요할 것.』
인지장애의 관리 및 치료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는데, 알츠하이머병환자에 대한 콜린에스테라제저해제의 투여에 관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혈관성치매증을 가진 환자에 대해서는 고혈압치료가 『중요한 예방방법』이며 『혈관성치매증의 치료로 콜린에스테라제저해제는 권장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지침의 다음장은 치매증환자가 만날 수 있는 증상을 특정하는데 유용하며 이들 증상의 비약리학적·약리학적인 원인 및 인터벤션을 해설하고 있다. 흥분/공격, 우울, 감정둔마, 수면장애, 배회, 섭식장애 등도 논의되고 있다.
또 의사는 가족에 의한 개호의 책임이 쉬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치매증환자의 개호 대부분은 가족이 담당하기때문에 환자 및 의료시스템에서 가족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 개호자가 필요로 하며 곤란한 업무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치매증환자의 개호에서 중요한 측면이다.』
개호자 자신도 건강문제와 우울 위험이 증가한다. 지원단체에 참가하거나 치매증에 관한 책을 읽도록 권장해야 한다. 특정 증상을 관리하는 심부름을 해야 한다. 개호자의 중책을 위로해야 한다. 의사의 지적과 권장이 개호자를 돕고 또 간접적으로 환자를 돕게 된다. 지침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사는 대기적치료 및 호스피스에 대한 소개가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상태로 암, CHF, COPD 등을 고려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는 치매증을 그렇게 다루지 않고 있다.』
지침은 그 견해를 바꾸자고 주장한다. 『치매증을 사망할때까지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걸리는 말기질환으로 생각해 대기적 치료계획을 명확하고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침은 금후의 치료계획, 호스피스에 대한 소개, 가족에 대한 지원신청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대기치료계획에 집중하는 수단을 제공한다.『치매증환자나 가족은 질환의 전 단계에서 특히 인생의 종말에서 동정심있는 포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Coble박사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