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과 29일자로 항응고제 14개 품목에 대해 영업자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앞서 동일 성분의 3개 품목에 대해 동일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회수 사유도 시판 후 안정성 시험 중 기타 유연물질 기준 초과다. 이로써 25일부터 29일까지 영업자 회수 조치를 받은 항응고제 품목은 총 17개다.

추가로 회수 조치된 품목에는 클로피도그렐황산염 성분 9개와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성분 5개가 포함됐다. 

클로피도그렐황산염 성분은 대웅제약의 클로아트 정, 경보제약 경부클로피도그렐 정, 광동제약 프로박트 정, 동국제약 클로렐 정, 한림제약 피도빅스 정, 건일제약 건일피로그렐 정, 이든파마 클로드정 75mg, 유유제약 유그렐 정, 한국코러스 케이그렐 이다.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성분은 코오롱제약 코빅스 정 75mg, 이연제약 이연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정, 서울제약 플라벨 정, 일성신약 큐오렐 정, 인트로바이오파마 클로메디 정이다.

대웅제약의 클로아트 정[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웅제약의 클로아트 정[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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