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엔허투 주(성분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가 4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치료 경험(유방암 투여단계 2차 이상, 위암 투여단계 3차 이상)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환자 1명 당 엔허투 주 100mg 연간 투약비용은 기존 8,300만원에서 417만원(본인부담 5% 적용시)으로 줄어든다.

이밖에도 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에도 올해 7월부터 보험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보험적용시 본인부담금(10% 적용시)은 기존 2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혈액점도 검사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은 있지만 치료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비급여로 변경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대상은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초등 1학년 및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 4학년이며, 매년 진급하는 초등1학년, 4학년도 새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참여아동은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시범사업 지역도 현행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 3~5개 시도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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