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교수 보호에 나섰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정례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비난과 압박을 당하는 교수를 보호하기위한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존 운영 중인 전공의보호센터의 대상을 교수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추후 신고 현황 등을 고려해 별도의 신고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부본부장은 "동료교수, 전공의 등에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고용부와 연계해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도 말했다.

피해신고 방식도 기존 전화와 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 확대하며, 이를 위해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전용 게시판을 오픈한다.

25일부터는 교육부 내 의대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신고 방식은 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이며,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84건이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관리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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