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1일부터 3개월간 의약품 · 의료기기 불법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방법은 전화, 방문 및 우편, 인터넷 등이며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된다.

내부신고가 많다는 특성을 감안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에 가담했어도 책임을 적극 감면하고, 신고에 따라 부당 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약사 및 의료기기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올해 12월 공개키로 했다.

공개 내용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이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식별 불가능하도록 처리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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