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광동제약의 2형 딩뇨병치료제 다콤시타 정(성분 다파글리플로진10mg/시타글립틴 100mg)에 대해 영업자 회수조치 처분을 내렸다.

회수조치 사유는 불순물(NTTP)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 조치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3001에 한정된다.

다콤시타 정은 알보젠코리아(주)에서 위탁 제조되고 있다.

광동제약의 다콤시타 정(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광동제약의 다콤시타 정(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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