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후 보고 의무 대상이 전체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비급여 진료 보고의무를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발표했다.

올해 보고대상인 비급여 항목은 이용빈도와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지난 해(594개) 보다 약 2배 늘어난 1,068개다.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보고항목 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한다. 

보고 횟수는 병원급 이상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다.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 보고자료 제출률은 97.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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