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대비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비대면 허용 기간은 의사 집단행동의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러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 급증을 대비해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한 데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시켰다. 본부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제1차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제2차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897명(약 79%)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7,683명(69%)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또한 40개 대학 대상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으며,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11곳이었다. 1개 대학의 1명은 유급으로 인한 휴학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23일 발표한 언론브리핑에서 "현 의료 시스템을 일순간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한 것은 정부"라며 "이로 인해 전공의들이 희망을 잃고 병원을 사직하면서 의업을 포기해 지금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재난상황을 스스로 만든 정부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것은 코메디"라고 일갈했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대해서도 "1,2차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받으며 정기적으로 대면 진료 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만들어, 만성질환자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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