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8개 약물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등재된지 오래된 5개 성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 재평가 중인 3개 성분 등 총 8개 성분을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약물 평가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위원회에서 2025년에 급여 유지 및 축소, 삭제 등을 결정한다.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에는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강화 내용은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한다.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50곳)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가산율을 현재 100%에서 150%로 인상하며, 지역 응급의료센터(110곳)까지 늘린다.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는 30% 인상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한다.

또한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전공의가 수련받는 종합병원 이상이다. 

아울러 집단행동 기간에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줄이기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고,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하고, 내달 말까지였던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해 개선,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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