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련병원의 집단연가 사용불허와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했던 전공의 103명 중 100명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기준 전공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을 현장점검했다.

그 결과, 이달 오후 6시 기준 10곳에서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은 길병원(42명), 고대구로(19명), 원광(8명), 국립경찰병원(6명), 서울성모(49명), 부천성모(34명), 여의도성모(26명), 성빈센트(25명), 은평성모(6명), 대전성모(20명)이었다.

실제로 미근무자가 발생한 병원은 가톨릭대 서울성모(48명), 부천성모(29명), 성빈센트(25명), 대전성모(1명) 등 4곳의 전공의 103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업무명령 개시 이후 100명이 복귀했으며, 3명(서울성모와 부천성모, 대전성모병원 각 1명)은 복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이들 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블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확인서 징구란 상대방에게 특성 사실이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하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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